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로 83.12.28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임야 29,247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9,247평방미터×3,350.87/29,247=3,305.8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공유물 분할함으로서 동소 OOO 임야 19,978평방미터(청구인 지분 0, OOO 단독소유 19,978평방미터)와 동소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9,269평방미터×3,350.87/29,247=1,047.42평방미터, OOO 지분 9,269평방미터×25,941.13/29,247=8,221.58평방미터)로 89.7.21 분할(분할등기 89.8.9)하여 위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1,047.42평방미터)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112,160,000원(청구인 지분 12,677,757원)으로 89.7.31(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하고 89.8.31 청구인 지분(1,047.42평방미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양도가액 12,677,757원, 취득가액 2,771,462원)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처음에는(89.11월) 청구인 지분 양도토지가 위 1,047.42평방미터 뿐인줄 알고 동 1,047.42평방미터에 대하여만 과세했었으나 (실지양도가액 12,677,757원, 환산취득가액 1,643,127원) 그 후, 위 분할·양도에 있어서 잔여토지인 동소 OOO 임야 19,978평방미터가 공유(청구인 지분 19,978평방미터×3,305.87/29,247=2,258.45평방미터, 청구외 OOO 지분 19,978평방미터×25,941.13/29,247=17,719.55평방미터 )로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 되어있음을 인지한 후, 이는 동소 OOO 임야중 청구인 지분이 위 89.7.21 분할시 동 OOO에게 양도되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어 동소 OOO 임야중 청구인 지분 2,258.45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양도가액 59,479,746원, 취득가액13,652,701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함으로써 91.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495,850원 및 동방위세 4,037,670원을 추가로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2.7 심사청구하고 91.3.2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5.1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위 분할은 공유물 분할로서 동소 OOO 임야 19,978평방미터가 청구외 OOO 단독소유로된 것은 옳고, 다만 동소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의 경우 그 등기표시가 청구인 지분 9,269분지 3,305.87(3,305.87평방미터)과 OOO 지분 9,269분지 5,963.13(5,963.13평방미터)으로 되어야 할 것임에도 사법서사의 실수로 분할전의 전체토지면적에서의 공유자 지분율을 그대로 적용한 까닭에 청구인 지분 29,247분지 3,305.87(9,269평방미터×3,305.87/29,247=1,047.42평방미터)과 OOO지분 29,247분지 25,941.13(9,269평방미터×25,941.13/29,247=8,221.58평방미터)로 잘못 등기표시되었다가 그대로 OOOOOO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되는 바 함에 등기내용상으로는 청구인 지분 1,047.42평방미터, OOO지분 8,221.58평방미터가 양도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내용은 청구인 지분 3,305.87평방미터와 OOO 지분 5,963.13평방미터가 OOOOOO주식회사에 양도된 것이므로(잔금 청산일: 89.7.31) 구태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려면 동소 OOOOO 임야중 청구인 지분 3,305.87평방미터(당초 신고분 1,047.42평방미터+추가분 2,258.45평방미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실지양도가액,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해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분할된 OO리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중에 청구인 지분인 3,305.87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했는데 등기이전시 법무사의 착오에 의하여 동소 OOOOO임야의 청구인 지분을 9,269평방미터중 당초 지분율인 29,247분지 3,305.87만을 양도한 것으로 등기하고, 나머지 2,258.17평방미터는 공유물 분할시 동소 OOO 임야의 공동 소유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OO리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정산을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사실관계를 보면 앞서 과세경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임야 29,247평방미터(이중 청구인 지분 3,305.8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동 임야를 89.8.9 동소 OOO 임야 19,978평방미터와 동소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로 분할등기한 후 이중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청구인 지분 29,247 분지 3,305.87)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이 해당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OOO 임야 19,978평방미터로 분할되어 공동 소유자인 OOO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결국 청구인의 소유인 나머지 지분인 2,258.17평방미터는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공유물 분할시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은 위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OO리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인 1,048평방미터(29,247분지 3,305.87)에 대하여만 89.8.31 처분청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쳤던 사실이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있다.
위 설시한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무사의 착오에 의하여 공유물 분할시 청구인 지분 전부인 3,305.87평방미터가 OO리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 속에 분할되었어야 하는데 1,047.42평방미터만 분할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등기신청 착오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없고, 또 청구주장과 같이 OO리 OOOOO 임야속에 청구인 지분 전부인 3,305.87평방미터가 분할시 공유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소 OOOO 임야 9,269평방미터 전부가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 지분은 어느모로 보나 전부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마친 후 기결정된 1,047.42평방미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2,258.17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신고한 사실도 없고 과세를 받은 사실도 없는 바, 이 부분이 중복결정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 국세청장은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을 심사결정서로 대신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은 심사청구시는 중복과세되었음을 주장했다가 이 번 심판청구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청구주장 내용과 국세청장 의견상에 서로 차이가 있음)
4.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당초 공유지분 토지 3,305.87평방미터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부 OOOOOO주식회사에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내용과 같이 1,047.42평방미터만 OOOOOO주식회사에 양도되고 나머지 2,258.45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개인으로부터 공유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임야 29,247평방미터(청구인 지분 3,350.87평방미터)를 취득한 후 분할하여 동소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에 분할·포함된 청구인 지분 1,047.42평방미터는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나머지 동소 OOO 임야 19,978평방미터중에 남아있어야 할 청구인 지분 2,258.45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동소 OOO 임야중 청구인 지분 토지(2,258.45평방미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것임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은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취득한 청구인 지분 토지 3,305.87평방미터 전부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이 건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함께 공유로 당초 취득한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임야 29,247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 3,305.87평방미터는 그 중 1,047.42평방미터 경우 동소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에 분할·포함되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등기접수일: 89.8.9)된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동소 OOO 임야 19,978평방미터중에 남게된 청구인 지분 2,258.45평방미터의 경우는 그 89.7.21 분할시(등기접수일 89.8.9) 동소 OOO 임야에 그대로 잔류하는 19,978평방미터 전부를 공유자인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동 청구인의 지분 2,258.45평방미터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되어있는 한편,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동소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등기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047.42평방미터를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8221.8평방미터를 양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점.
셋째,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 지분 토지 3,305.87평방미터 전부를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동 양도면적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OOOOOO주식회사로 부터 수령하였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넷째,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89.5.16 체결된 위 OOOOO 임야 9,269평방미터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각 인별 양도토지 지분의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점
다섯째, OOO 임야의 OOOOO 임야의 등기내용이 정정된 바도 없는점등
이상 설시한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토지를 양도한 것인가를 가림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 내용과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 내용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당초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던 청구인 지분 토지 3,305.87평방미터중 1,047.42평방미터만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되고 나머지 2,258.45평방미터는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위 청구인 지분 토지 2,258.45평방미터를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 양도했음을 전제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본 건 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