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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및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1인인지 여부(기각)
국심1998광0800생산일자 1998-08-19
AI 요약
요지
대여금에 대한 채권자가 피상속인 등 5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금이 피상속인 등 5인으로부터 대여된 사실과 동 대여금 및 그 이자인 금액이 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 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모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1992.7.10 OO레져관광주식회사(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459,580,000원(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변제기는 1994.6.30) 채무자 및 OO레져관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채무자가 변제기에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저당권실행경매를 위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후 경매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원금인 대여금(459,580,000원)과 그 이자 90,4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며, 피상속인은 1996.3.7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2.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대여금과 1994.7.1부터 배당일까지의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쟁점금액을 배당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1994.7월~1996.2월까지 피상속인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을 적용하여 1997.7.10 공동상속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를 승계시키고, 1997.11.1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5,771,540원,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 18,7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1992.7.10 채무자에게 대여금(459,580,000원)을 빌려준 외에도 1992.8.6과 1993.7.5에 128,85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그 합계 원금이 588,430,000원이므로 쟁점금액은 1992.7.10자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아니라 위 합계 원금 588,430,000원 중 대여금은 제외한 나머지 상환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을 보더라도 위 대여금은 사실상 피상속인 등 5인이 빌려준 것이므로 피상속인만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1996.2.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경락대금배당표를 보면, 1992.7.10 피상속인이 대여한 원금 459,580,000원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와 (2) 1992.7.10자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1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6조

(구

소득세법 제17조

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어 조문변경됨) 제1항 제1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이 1992.7.10 인증한 대여금 차용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채무자에게 그 변제기를 1994.6.30로 하여 459,580,000원을 대여하고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에 대한 이율을 연 24%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상속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무자 등의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의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실행 경매절차개시 결정서(사건번호 95타경3931, 1995.8.30 결정)를 보면, 피상속인이 신청채권자로, 청구금액은 1992.7.10자 대여금(459,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7.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4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1996.2.27 피상속인이 2순위 채권자로 550,000,000원(원금 459,580,000원, 이자 90,420,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위 부동산임의경매(95타경3931)의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먼저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2.7.10 채무자에게 대여금(459,580,000원)을 빌려준 외에도 1992.8.6과 1993.7.5 128,85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1992.7.10자 대여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아니라 위 합계 원금 588,430,000원 중 459,5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 상환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이자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일부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또 청구인은 1992.7.10자 대여금에 대한 채권자가 피상속인 등 5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금이 피상속인 등 5인으로부터 대여된 사실과 동 대여금 및 그 이자인 쟁점금액이 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잇는 것으로 볼 때, 1992.7.10자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등 5인이라는 청구주장 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