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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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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주유소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892생산일자 1994-03-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물의 완공단계인 92.12.5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전액을 선지급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92.9.5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2.5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당해 주유소의 신축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2.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공사대금지급액중 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93.6.17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7,094,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주유소 신축에 따른 도급계약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서상의 계약금은 선지급한 금액으로서 건설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공사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된 착수금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상 계약금이 공사대금의 28%를 차지하고 있어 당해 계약금을 통상적인 선수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건물의 완공단계인 92.12.5 사업자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이전에 공사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는 대금전액을 선지급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92.9.5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유소 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공급의 하나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2.11.6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 청구외 (주)OO주유기와 주유소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을 285,000,000원으로 하고, 대금지급은 계약금 80,000,000원은 92.9.5에, 중도금 120,000,000원은 기성고에 따라, 잔금 85,000,000원은 준공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92.12.18 공급가액 18,000,000원(품목: 주유기외), 92.12.30 공급가액 267,000,000원(품목: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① 주유소 신축용역공급은 그 대금지급방법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중도금을 완성도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는 사실상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을 가미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인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은 공사이행을 위한 착수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지급약정서를 제시하나, 그 대금지급방법이 같은 날 작성된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과 상이할 뿐 아니라 날인된 인감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동 약정서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바, 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이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진실한 대금지급방법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 동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으로 지급키로 약정한 금액이 총 공사비의 28%에 해당하는 점에서 볼 때 이는 단순한 선수금이라기 보다는 대가의 일부분인 것으로 판단되며,

③ 이 경우 대가의 일부분으로 지급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금 지급시기인 92.9.5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92.12.30 교부받은 것은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당해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