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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 현행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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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1) 현행토지초과이득세법이 미실현이득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와 중복과세되며, 취득이전에 법령등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이전에 취득한 자에게도 적용되어 당해 규정이 소급입법이어서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2)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법률이어서 그에 따른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1811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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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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