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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크링커(시멘트 반제품)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취소)
조심2010지0344생산일자 2010-12-28
AI 요약
요지
선적기의 경우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5.11.30. 청구법인에서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반제품(이하 “크링커”라 한다)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하여 크링커 선적기(이하 “이 건 선적기”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이 건

선적기가「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833,67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7,571,230원, 농어촌특별세 1,834,070원, 합계 29,405,300원(가산세 포함)을 2010.2.22.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선적기는「지방세법」규정상 기계장비인 기중기와 다르게 물건을 집어서 수직으로 상·하치하는 기능이 없고, 달리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은 물론, 360도로 회전할 수도 없으며,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선박에 투입하는 장치로서 이는 시멘트 및 크링커 생산설비 공정과 연계된 생산라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크링커를 포함한 시멘트제품을 제조·생산하는 법인으로 크링커를 출하하면서 이 건 선적기를 통하여 선박에 선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크링커 생산공정내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공정상의 유기적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멘트공장에서 생산된 크링커(시멘트 반제품)을 선박에 선적하기 위한 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

(1) 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의2.

기계장비 :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2 (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104조 제2호의2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5] 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40조의2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타워크레인류 포함)

(3)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 위

7. 기중기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것. 다만, 궤도(레일)식인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지방세법」(2008.2.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4조 제2의2호에서 “기계장비”의 정의를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규칙」(2008.3.24. 행정안전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0조의 2에서 법 제104조 제2의2호에서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별표 5〕에 규정된 것으로 규정하면서〔별표 5〕「과세대상기계장비의 범위」제7호에서 기중기의 범위를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기중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화물하역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청구법인의 이 건 선적기의 경우, 위 각 규정에 의한 기계장비인 기중기와는 달리 물건을 집어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이 없음은 물론, 개별적·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360도로 선회할 수도 없으며, 오직 시멘트 생산공정의 하나인 출하공정에서 벨트컨베어를 통하여 이송된 크링커를 좌로 33도, 우로 25도 정도로만 움직이면서 선박에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이는 시멘트 및 크링커 생산설비 공정과 연계된 생산시스템의 일부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기중기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