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 전 298㎡, OOOO 전 421㎡, OOOO 전 238㎡, OOOO 전 1,421㎡, OOOO 전 48㎡ 합계 2,42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가 68.5.10 청구외 OOOOOOO OOO(이하 “OOO”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85.9.3 청구외 OOO이 이를 취득하여 85.9.26 2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808.67㎡(전체의 3분의 1지분)는 청구외 OOO 명의로, 나머지 1,61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후 90.3.26 ~ 90.6.12 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경인지방국세청은 이 건 토지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은 청구인이 75.8.27 위의 전체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불교재산관리법 및 전통사찰보존법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OOO이 전체토지를 시효취득하여 그 중 3분의 1지분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OOO,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되었으나 그 중 쟁점토지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임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90.3.26 ~90.6.12 기간에 쟁점토지가 주식회사 OO종합건설명의로 소유권이전된 데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96.5.30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24,OO7,540원 및 동 방위세 184,929,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0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96.7.4 동 과세내용과 국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기재한 독촉장을 수령한 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으므로 납기(96.5.31) 내에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55,478,840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2) OOO와 OOO은 공동으로 전체토지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상태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미등기전매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고, 설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과세가 2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단지 OOO의 재산관리인에 불과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들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또한 동 납세고지서를 특급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 주지의 확인서 및 각서, 양도계약서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75년도에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자금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질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하고 쟁점토지의 양도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등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시송달공고서류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6.5.1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방문하여 고지서 수령을 권하였으나 청구인은 부재중이고 청구인의 처와 아들은 수령을 거부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96.5.17 특급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거부로 반송되어 부득이 96.5.20 납부기한을 96.6.6로 하여 공시송달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위 납부기한까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서류의 송달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그 납부 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5%의 가산금을 징수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분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소유자가 아니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양도대금 전액을 OOO에 입금하였다는 96.9.20자 OOO 주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 위 청구주장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을 살펴보면,
① 93.11.5 대한불교 OOO OOO 주지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등기부상에는 OOO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75.8.27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본인이 일본국의 OOO 소속 사찰인 OOO의 임원으로 임명되어 89.7.30 OOO의 주지 직무일체를 청구인에게 위촉하였고, 이를 위촉받은 청구인은 OOO의 주지직무 집행기간 중인 90.3.6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OOO는 이해당사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있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등을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75.8.29 청구외 대한불교OOO 총무원 원장 OOO으로부터 전체토지를 2,936,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조항으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수속은 매수자가 요구한 자에게 이행하고, 토지의 권리양도도 매수자가 요구한 자에게 이행하도록 한 점등을 보면 취득시 부터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③ 89.7.30 OOO 주지 OOO의 각서 및 위촉장의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등을 75.8.27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종단간의 합의, 재산처분허가, 소송사건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상태이므로 모든사항은 청구인이 임의처리할 것을 각서하면서, 청구인에게 주지로서 행사할 일체의 사무 및 재산관리와 처리할 모든 사찰에 관한 행위를 위임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93.11.5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75.8.27 OOO 총무원장 OOO으로부터 이 건 전체토지를 취득하였으나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처분허가를 받을 수 없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있던 중 85.9.23 청구외 OOO(OO동 노인회장 OOO의 처)이 전체토지 중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28.4.1부터 경작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표시를 하여 85.3.2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48.4.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전체토지를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그 중 3분의 1지분은 OOO 명의로, 나머지 3분의 2 지분인 쟁점토지는 OOO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한 후, 그 중 쟁점토지는 89.7.26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확정판결(89가합 OOOOO)로 OOO 및 OOO의 소유권이 소멸되고 사실상 청구인에게 권리가 환원된 것이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OOO, OOO간에 별도의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90.3.6 OOO과 공인중개사 청구외 OOO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이 건 전체토지를 1,394,343,500원에 양도하여 그 중 320,000,000원은 OOO와 O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93.8.7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와 OOO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받아 90.3월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종합건설에 양도하고 총 양도대금 중 170,000,000원을 수령하여 약 30,000,000원을 본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별도로 150,000,000원을 받아 OOO에게 전달한 것 이외의 나머지 양도대금에 대하여는 본인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이 건 전체토지의 양도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 OOO는 매매계약체결 및 모든 대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청구인에게 위임하고, 일체의 민사·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양도대금 영수증에 의하면 양도대금 1,394,343,500원중 90.3.6 계약금 139,000,000원, 90.3.21 제1차 중도금 278,800,000원, 90.8.1 잔금 557,943,500원은 청구인 단독으로 수령하고, 90.6.5 제2차 중도금 418,200,000원은 청구인과 OOO가 공동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⑥ 90.5.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결문(90가합 OOOO)을 보면, 원고 OOO와 피고 OOO 간에 89.12.16 쟁점토지를 3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OOO은 잔금 200,000,0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90.3.26 동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되므로, 피고 OOO은 원고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89.12.27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주장을 위 법원이 인락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89.6.28 서울지방법원 판결문(89가합 OOOOO)에 의하면, 이 건 전체토지는 원래 원고 OOO 주지 OOO의 소유인 데 그 중 3분의 1지분을 피고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동 피고는 양수하지 아니한 나머지 쟁점토지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후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 OOO과 OOO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만 아니라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청구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각 자백한 것으로 보아 실질소유자가 OOO 주지 OOO이므로 피고들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한 사실등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OOO, OOO 및 OOO은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⑦ 96.9.20 OOO 주지 OOO의 번복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OOO에 입금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등을 일체 제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확인서는 이 건 불복청구를 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등기부상 소유자였던 O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가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2중으로 과세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