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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7중1870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전 1,1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3.15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1996.6.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4.15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0,074,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3.3.15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것으로서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취득일에 바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받았다가 환원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당초부터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등기원인 또한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제시 인낙조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분쟁에 대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에는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실질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3.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6.6.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단지 등기만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법원의 인낙조서(96가합 14894, 1996.2.15) 및 쟁점토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인낙조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매매예약에 관한 내용으로서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장기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합리적인 사유는 물론,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