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속토지는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인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국세청에서는 농폐가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주택의 부속토지라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를 과세한다고 하나, 동 주택은 2010.10.14. 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대신 받은 토지로서, 당시 법무사에 의뢰하여 등기하면서 사람이 살지 않고 건축물대장도 없는 폐가여서 토지만 등기한 것으로, 주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을 3주택 보유자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한바, 쟁점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1주택이 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전행정부는 일관된 의견으로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OOO) 현재 청구인이 기존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 취득시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속토지(지상주택 제외)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 수 산정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8.10.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의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1992.12.24.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속토지’를 2010.10.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 기존주택 및 쟁점부속토지를 모두 쟁점주택 취득일(2011.8.10.)부터 3년이 경과한 2014.8.10.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세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면서 당초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인 2011.8.10.부터 60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에서 쟁점부속토지 소재지 관할 부서로 요청한 ‘재산세 부과내역 조회 의뢰’ 공문에 대한 회신 공문OOO 현재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고, 쟁점부속토지의 지상에는 농가주택이 있음이 위 회신공문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는바, 동 주택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재산세 납부내역 및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각각 다음 <표1> 및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의 개념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다주택자가 아닌 일시적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 감면받은 납세자가 감면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그 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2011.8.1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 내 1주택을 처분하지 않
았고 이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자진신고·납부기한(감면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세 감면세액 등을 추징하면서 당초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취득일부터 60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괄호 생략)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
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
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
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지
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4) 지방세법시행령(2011.5.30. 대통령령 제2294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