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90.2.16 사망)이 양도한 「별지」의 부동산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고 그 납세의무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하여 92.8.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2,913,870원 및 동 방위세 8,582,78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은 바도 없고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개월전인 89.11.11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증여재산 50,000,00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 전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승계 부과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청구1”이라 한다),
또한 위 거래는 투기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승계부과 하더라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청구2”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1”의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 3년이내인 89.11.11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지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청구2”의 경우 위 토지거래는 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3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단기거래인 투기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증할만한 증빙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 또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다만 「별지」의 토지중 ① 토지는 87.1.26 이전의 양도분이므로 투기거래가 아님을 인정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함)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위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② 위 토지거래가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쟁점①을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7조
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2항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부과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모아 볼 때 이 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납부의무가 피상속인에게 승계 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이 무재산임을 확인한 외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3개월전인 89.11.11 현금 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51,496,620원으로 확정한 후 위 증여재산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으로서 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승계·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결국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증여재산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인 바, 전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은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고, 위 소정의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시 별도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증여재산 그 자체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므로(참조 : 국심 87중1338, 87.11.3, 대법원 92누1230, 92.10.23등), 이 건 증여재산이 전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일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를 살피건대,
위 쟁점①을 다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상 이 부분을 별도로 논의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양 도 토 지
부동산내용
취득일
양도일
양도소득세(본세)
①단양군 어상천면 OOO리???? O OO 임야 111,074㎡
86.12. 3
87. 1.19
14,614,840
② 거재군 문덕면 OO리
OOOO 임야 421,586㎡
"
54 답 1,762㎡
87. 2. 2
87. 5.21
87. 6.22
87. 7.15
13,383,000
③ 성남시 OO동
OOOOO 임야 1,793㎡
〃
OOOOO 임야 1,725㎡
88. 3.28
〃
88.7.15
〃
1,043,370
④ 성남시 OO동 OOO
답 3,742㎡
87.11.14
88. 6.17
6,688,490
⑤???????? 〃?????? OOO
답 2,129㎡
88. 3. 7
88. 4.28
7,184,170
계
42,91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