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 같은 곳 OOOO 두필지의 전 469㎡를 68.5.13 취득한 후 83.12.1 토지개량에 의하여 위 같은곳 OOOOOO 대지 3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받아 소유하다가 90.3.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3.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9,549,880원 및
동 방위세 5,90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6.5.31 일부 직권시정하여
양도소득세 25,680,370원 및 동 방위세 5,136,0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2 이의신청, 96.7.15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그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0조
에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90.5.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 단서 및 (다)목은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68.5.13 취득하여 90.3.6 양도한 것과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94.12.22 개정 제99조)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도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5.11.30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사건에 개정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를 설시하기에 앞서
구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의 사이에 형평이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다가
구소득세법 제60조
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구소득세법 제60조
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 95구 3130, 96.5.30 선고 같은뜻임),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90.5.1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