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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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소재 대지 72.07㎡ 및 주택 86.0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6.12.15 취득하고 93.9.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969,0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9,500,000원에 취득하여 8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 전시법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