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하서 제출(취하)
심판청구
국심-1998-서-0096생산일자 1998.06.17.
AI 요약
요지
취하서 제출
상세내용
이유
위 청구인으로부터 1997.12.30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8.6.16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 소 접수번호 제1510호로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