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8.1.부터 2022.10.19.까지 전라북도 고창군 OOO에서 버섯재배업을 주업종으로, 농산물·임산물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한 법인으로 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8.20. 법인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무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1.14. 쟁점수입금액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닌 가공으로 발행된 계산서에 의한 가공매출이므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 및 납부할 세액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이 가공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2023.1.4.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수입금액은 2019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A이 임의로 발행한 실제 거래가 없는 계산서의 가공매출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고, 이 사실은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예금거래 내역서로 증명된다. 쟁점수입금액이 A과 공모자들에게 귀속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청구법인 및 대표자 B는 A과 공모자들을 상대로 형사·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은 당시 도난으로 판매가 불가능하여 매출이 발생할 수 없었고, 제출한 녹취록에서 대표 B를 속이고 공모하였던 정황들이 드러나므로 매입처에 대한 허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수입금액은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로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가공으로 발행된 계산서에 따른 매출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A에게 청구법인의 일부 장소를 제공하며 영업 및 업무를 모색하던 중, A이 청구법인의 대표 B의 업무와 관련된 여러 행위를 하면서 거액의 돈을 C으로부터 차용하고 청구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차용증 및 담보관련 서류를 상호(A, C) 공모하여 작성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위조된 서류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이 된 것에 대해 대항하자 C이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차용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청구법인의 대표 B는 그 서류 등이 위조되었고,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A을 고소하였으나, A이 도주하여 형사사건은 장기간 표류 중인 상태로 확인된다. 상기 민사 및 형사사건과 같이 A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 대표자인 듯 처세하여 행동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 또는 영업 등을 하였다고 하나, 아직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판결 전 상태이고, 제시된 증빙자료 내용만으로는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당해 매출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관련 계산서를 A이 가공으로 발행한 매출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소송진행 현황 및 A의 확인서는 쟁점수입금액이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으로 발행된 계산서의 매출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아닌 단순한 정황자료이며, 쟁점수입금액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서 이외의 금융계좌가 있을 수 있는 점, 쟁점수입금액이 현금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없는 가공의 매출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의 감액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내역 및 주요 거래처와의 거래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전라북도 고창군 OOO에서 버섯재배업을 주업종으로, 농산물·임산물 도소매업을 부업종으로 영위한 법인으로 2014.8.25.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22.10.19.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였다. 2) 청구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OOO과 같다. 3)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인 농업회사법인㈜ D는 2016.3.17.부터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식자재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1.2.4. 법인명을 농업회사법인㈜ E에서 농업회사법인㈜ D로 변경하였고, 2021.12.31. 폐업신고 하였는바, 매출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타인에 의해 가공으로 발행된 계산서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F이 요약한 청구법인의 소송진행 현황,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 및 A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1) 청구법인의 소송진행 현황을 요약한 내용은 OOO와 같다. 2) 청구법인의 예금거래내역서는 OOO와 같다. 3) A의 사실확인서는 OOO와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처리과정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지인 A에게 법인의 일부 장소를 제공하며 영업이나 업무를 모색하던 중, A이 청구법인의 대표 B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러 행위를 하면서 더불어 거액의 돈을 C으로부터 차용하고 법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차용증 및 담보관련 서류를 상호(A, C) 공모하여 작성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작성된 서류가 위조되었고, 그 위조된 서류에 근거하여 가압류 등이 된 것에 대항하자 C이 청구법인에게 대여금(차용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B는 그 서류 등이 위조되었고,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A이 도주하여 형사사건은 장기간 표류 중인 상태로 확인된다. (다) 상기 민사 및 형사사건과 같이 A은 자신이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아니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그 대표자인 듯 처세하여 행동하며 관련 서류를 작성 또는 영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아직 수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판결 전 상태이며 제시된 증빙자료 내용만으로는 2019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쟁점수입금액이 당해 매출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A이 가공으로 발행한 매출계산서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이 실제 거래에 따른 수입금액이 아닌 가공으로 발행된 계산서에 의해 신고한 매출액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소송진행 현황 및 A의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는 쟁점수입금액이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으로 발행된 계산서에 따른 매출액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아닌 단순한 정황자료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직원이었던 A이 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A을 위조된 서류를 행사한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소송현황을 요약한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 건 심리일 현재 소송진행 현황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의 고소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후발적 경정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