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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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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4전2835생산일자 1994-12-0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라이닝패드)제조업체인데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OO실업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상의 세액 581,997,524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원)

공 급 자

거래시기

품?? 목

매수

공 급 가 액

세?? 액

OO실업(주)

92.7.15

~92.12.15

금형,원재료

6

430,106,100

43,010,610

(주)OO실업

92.12.15

~92.12.30

유압프레스 제작설치

8

1,040,000,000

104,000,000

OO종합상사

92.7.13

~92.12.15

유압프레스

21

2,441,000,000

244,100,000

OO스텐상사

92.10.15

~92.12.31

흑여,규조토

20

1,308,395,892

130,839,589

OO철재

92.10.15

~92.12.30

스틸프레이트

8

600,473,250

60,047,325

92.7.13

~92.12.31

63

5,819,975,242

581,997,52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93.1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4,184,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4 심사청구를 거쳐 94.4.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등 5개 업체와 유압프레스, 철판 등을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이와 같은 사실을 거래상대방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은 것임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실업으로부터 교부받은 6건 430,106,100원은 가공거래임을 93.9.27 주식회사 OO실업이 확인한 바 있으며, 주식회사 OO실업과의 거래분 8건 1,040,000,000원은 위 법인이 93.3월 임의 폐업한 법인으로서 위 거래금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O상사와의 거래분 21건 2,441,000,000원은 위 업체가 93.6.29 관할 구로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OOOO상사와의 거래분 20건 1,308,395,892원은 위 업체가 관할 동대문세무서에 위 거래분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동 세무서가 93.6월 직권폐업시킨 업체이고, OO철재와의 거래분 8건 600,473,250원은 청구법인이 위 업체에서 브레이크 라이닝용 스틸 프레이트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위 업체는 위 물품을 생산할 능력이 없고, 또한 위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법인은 결재 사항 등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금액의 약속어음의 사본만을 제출할 뿐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전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거나,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등 5개업체와 직접실물거래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위 5개업체의 사실확인서(93.4.19~93.10.12 사이에 작성된 것임)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확인서 작성일 이후인 93.12.22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전무이사 OOO가 공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위 5개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을 사실확인한 바 있고, 둘째, 위 5개 업체 중 주식회사 OO실업, OOOO상사, OO철재의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매출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O주식회사의 경우 자동차용품생산업체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품목인 금형은 취급상품도 아니고 당초 처분청조사시(93.9.27)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사실확인한 바 있고, OOOO상사의 경우 93.6.29 구로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인 사실과, 셋째,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위 5개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대금이 약 58억원이나 됨에 비추어 볼 때 동 거래대금 중 일부라도 위 5개 업체에 지급하였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위 5개 업체들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