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금속(알미늄제품 제조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91.10.1 부가가치세 27,889,306원(88.1기분 12,290,399원, 88.2기분 15,598,907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2.3.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에는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기 위해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공동사업자로 하였을 뿐 사실상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2.29 동업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O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증서(1988년 제1078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OO금속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공동사업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OO금속의 공동사업자인지에 대해서 보면,
첫째, 88.2.29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 O 소재 OOO합동법률사무소(88년 등부 제1078호)에서 작성된 인증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제3항에서 OO금속의 이윤배분을 각 50대 50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5항에서 OO금속의 收支결재는 공동결재만이 유효하다고 하고 있고,
둘째,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OO금속의 소득분배가 위 이윤분배에 관한 약정(50:50)대로 배분되었음을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 분배명세서」를 통해 알 수 있고,
셋째, OO금속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는 88.3.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88.12.31까지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금속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앞에서 본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