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2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0-2 지상에 건축물 1,177.17㎡(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이 건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하 “공부”라 한다)상의 용도가 종교시설인 141.34㎡(공용부분 포함,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나머지 1,031.41㎡에 대해서는 공부상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취득가격 1,479,327,1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1,724,460원, 지방교육세 2,372,210원, 농어촌특별세 2,964,470원 합계 47,061,140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16. 이 건 건축물 중 1층 172.64㎡, 2층 345.29㎡, 3층 188.83㎡ 합계 706.7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30. 이의신청을 거쳐 2023.9.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하여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종교시설의 경우 용적률이 낮게 적용되어 청구법인이 원하는 면적만큼 증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건축사의 자문을 받아 공부상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일 뿐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그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한 것이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1,177.17㎡) 중 1층 172.64㎡를 카페로 사용하고, 주택인 3층 156.43㎡를 공실로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합계 329.07㎡)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면적(848.1㎡)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중 공부상 용도가 종교시설인 141.34㎡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면제하고, 쟁점건축물(706.76㎡)에 대해서는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았는바, 이는 취득세 현황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는데 대해 처분청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도 없으며, 서울행정법원 2005.7.14. 선고 2005구합1404 판결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공부상 용도가 아닌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근린생활시설을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의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서울행정법원 2019.1.11. 선고 2018구합5345 판결), 청구법인은 2021.12.28. 쟁점면적을 각각 휴게음식점(1층 172.64㎡), 학원(2층 345.29㎡), 사무소(3층 188.83㎡)로 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면제 대상인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05.7.14. 선고 2005구합1404 판결)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한 경우 이를 종교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쟁점건축물과 같이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시설(종교집회장)로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넓게 신축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이 유리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시적·불법적으로 사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250-2 토지 1,057㎡에는 1998.4.14. 신축한 종교용 건축물 1,049㎡(서광감리교회 본당)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21.12.28. 그 토지 일부에 이 건 건축물 1,177.17㎡(지하 1층, 지상 3층)를 신축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지하 1층의 주차장 등은 지상 층의 면적에 안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 현황 및 취득세 면제 현황 (단위 : ㎡)| 구분 | 용도 | 면적 | 쟁점 건축물 | |||
| 공부 | 현황 | 합계 | 과세 | 면제 | ||
| 지상 1층 | 음식점 | 카페 | 172.64 | 1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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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 | 172.64. | 172.64 |
| 172.64 | ||
| 지상 2층 | 학원 | 교육관 | 345.29 | 345.29 |
| 345.29 |
| 지상 3층 | 사무소 | 사무실 | 188.83 | 188.83 |
| 188.83 |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141.34 |
| 14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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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주택 | 156.43 | 15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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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1,177.17 | 1,035.83 | 141.34 | 706.76 | ||
| ○ 1층 휴게음식점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시 개방하여 대가를 받고 음료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3층 주택은 종교용도인 목사 자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징 적정함
○ 건축물대장상 1층 휴게음식점 중 일부 면적, 2층 학원 및 3층 사무소는 실제로는 종교용도에 사용 중 이기에 해당 면적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에 따른 감면 적용을 주장하나,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이 다른 임시적·불법적 사용이며 법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두58928, 2016.3.10.)추징 적정하다고 판단됨 |
| 주심조세심판관 |
| 홍 삼 기 |
| 배석조세심판관 |
| 정 정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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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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