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32.38㎡ 및 같은동 OOOOOO 대지 84.123㎡, 주택 111.6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8. 양도하고 94.11.29.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년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 12,070,655원이 있음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46,244,214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이 41,794,431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98,830,650원으로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5,269,393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69,393원을 가산한후 기납부세액 46,136,720원을 공제하여 95.10.2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63,232,120원을 부과하였으며, 96.5월에는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4,791,890원으로 하여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96.4.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전에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예정결정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마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늦어도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무납부 또는 과소신고·과소납부한 사실이 있어 정부가 그 이후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소신고·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토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41,794,431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146,244,214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2,693,930원을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신고·납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538,780원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양도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였지만 그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예정신고 과세표준이 정부결정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퇴직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조
제1항 본문 및 제7의 2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10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의 2호.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년 중에 부동산 임대소득 12,070,655원에 대하여 94년도분 종합소득세 979,510원을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의 면제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