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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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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외 ○○상사(주) ○○패션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지 아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구2006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총매입한 금액 중 대금을 결제한 내용과 상품수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20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다가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은 92.4.30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공급가액 23,648,420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감액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92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시 감액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매출원가 부인)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15,36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1,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종합소득세) 및 95.5.11(부가가치세)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년 2월에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과 거래를 중단·재고상품을 반품하고 92.3.31 반품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075,790원)를 수취한 후 위 회사와는 모든 거래가 종결되었는 바, 92.4.30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 건 반품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는데도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과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 건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법인이 동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지 아니하고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이 92.4.30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상품을 반품하지도 않았는데도 위 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은 92.3.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잔액에서 92년 4월중 26,066,062원(부가가치세포함)이 반품되고 92.4.30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18,396,879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총매입한 금액 중 대금을 결제한 내용과 상품수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