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함에
따라 OOO은 2012.5.9. 퇴직소득분 소득세 OOO과 기타
소득분 소득세 OOO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지방
소득세 OOO을 특별징수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
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특별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
으로
지방자치단체
와 특별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특별징수의무자와 납세의
무자간에는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행위를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2240, 2012.6.21.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심판청구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행위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
지방
세
기본법」
제117조
제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
청구는 부적
법한 청구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
세기
본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