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28 의정부시에 수O된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11필지 임야 등 2,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보상금 91,111,000원을 90.12.27 수령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3.3.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동 방위세 8,516,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이의신청 및 93.6.17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실양도가액(보상가액)보다 1.5배나 더 많은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정부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