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신고 누락한 계약보증금 59,400,000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계상한 금액중 유가증권처분손실 10,601,690원, 장비사용료 15,254,000원, 외주가공비 18,987,818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의 ’95년귀속 소득금액을 153,020,607원(청구인의 신고소득금액은 48,777,099원임)으로 결정하여 ’98.6.10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59,063,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86.6.26 심사청구에 대하여 위 유가증권처분손실, 장비사용료는 필요경비 산입하고 계약보증금은 40,000,000원만을 수입금액에 산입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26 심사청구를 거쳐 ’98.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년도에 토지개발공사와 OOOO 1,2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를 ’93.5.6에 발주받아 ’95.12월말에 준공하여 3,923,040,000원에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위의 공사중 일부를 OO개발(주)에 하도급을 주었으나 OO개발(주)는 ’95.8월 부도가 발생하여 잔여공사는 OO개발(주)의 시공 연대보증사에서 완성하였다. 부도 발생이후 OO개발(주)는 공사를 중단하고 사장은 수감되고 최종 정산처리 할 수가 없었으며 ’95.12월 OO개발에서 작업을 한 OOO등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대금 잔액 42,059,189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을 ’97.10.22 지급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을 ’95년도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OOOO 1,2지구 택지개발사업조경공사중 시설물공사를 청구외 OO개발(주)에 하도급 주었으나 청구외 OO개발(주)는 ’95.8.2 부도가 발생하여 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공사를 중지하였고,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위 공사장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아 추가로 공사한 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97.8.21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공사대금 42,059,189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이 판결문(96가합 31715, ’97.8.21)에 의하여 확인된다.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97.10.22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42,059,189원은 관련법령에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과세연도의 ’97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어 ’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준공일이 ’95.12.14인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 청구소송 판결(’97.8.11)에 의해 ’97.10.22 지급한 공사비를 ’95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2항에서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7년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쟁점공사비는 ’95년 귀속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이므로 동 금액을 ’95년귀속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해 본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 OO직할사업단(’95.12월)의 준공검사조서에 사업명이 OOOO1,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로 되어 있고 준공일이 ’95.12.14이며 청구인의 금회 준공금액이 3,923,04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청구인과 OO개발(주)는 ’93.8.13 공사기간을 ’93.8.14~’94.1.15로 하고 계약금액을 797,500,000원으로 하여 1차계약을, 공사기간을 ’94.10.10~’95.4.30로 하고 계약금액 209,770,000원으로 2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계약서등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 96가합 31715(97.8.21)을 보면,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OOOO 1,2지구 택지개발사업조경공사중 시설물공사를 청구외 OO개발(주)에 하도급 주었으나 청구외 OO개발(주)는 ’95.8.2 부도가 발생하여 시공 연대보증사에서 공사를 완성하였고 OO개발(주) 지분도 정산하였으나 OO개발(주)에서 작업을 한 청구외 OOO(선정당사자)등 22인은 청구인의 공사장 현장감독의 지시를 받아 추가로 공사한 대금을 지급하여 주도록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추심금 청구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지방법원은 ’97.8.21 청구인은 OOO등에게 쟁점공사비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음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위 판결에 따라 ’97.10.22 쟁점공사비와 지연이자 45,760,000원을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청구인에 제시한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은 ’97.8.21 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쟁점공사비를 ’97.10.22 지급하였는 바, 전시법령에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연도로 한다고 하고 있고,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 판결에 의해 ’97.8.21 확정된 공사대금 잔액은 ’97년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