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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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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국심1989서0893생산일자 1989-07-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증여세등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이 88.1.18 부동산등기부상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및 OOOOO 전 2,113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주소 : 일본국 도교도 쇼구리쓰구 OOOOO OOO OOO)이 실질소유자이나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2.24 88년도분 증여세 72,028,000원 및 동방위세 13,096,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2.13 심사청구를 거쳐 8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형이 일본에 거주(재일교포)하고 있어서, 청구외 OOO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88.1.1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청구외 OOO이 위와같은 사실을 일시 귀국하여 알고는 88.7.28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앞으로 이전함으로써 실질소유권자에게 등기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어서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친형인 OOO이 이 건 토지를 매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서와 청구인의 형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앞으로 열거한 법령에 따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합의하여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이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등을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7서 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취지)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등을 과세함에 있어 명의수탁자와 명의위탁자가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알고 있었는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참조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첫째, 명의수탁자와 명의위탁자는 대부분 친족 또는 친지관계에 있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세무공무원이 그와같은 사실을 가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신탁법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만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과세함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 의한 과세는 신탁재산전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세부담의 공평을 위하여 명의신탁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셋째,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방세인 재산세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납세고지서등의 우송)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와 명의위탁자의 합의없이 명의신탁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일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재산세가 과세되었을 때에는 명의신탁된 사실을 알 수 잇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하다면 명의신탁을 추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개개인의 의사여하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획일·평등하게 규율하는 것이 특색이고, 형식주의·외관주의가 지배하는 점도 사실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섯째,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이 필요하므로 소유권이전당시에 명의위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알려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위에 열거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자를 명의자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된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아무런 의논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이외의 사람앞으로 등기할 때는 서로 합의하거나 명의자에게 알려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고, 더욱이 이 건 토지는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인 바, 실질소유자의 동의없이 타인소유토지를 자기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88.9.14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시에 청구외 OOO이 “본인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실제(實弟)인 OOO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이 건 토지의 소유권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인은 88.7.28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는 바, 과세시점(88.12.24)에는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세법이 규정한 과세요건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고,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이 발생되었을 때 과세요건 사실에 세법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을 확인하고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이미 확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명의신탁등기를 한 때에(88.1.18) 과세요건이 발생되며 그 후에 등기가 실질소유자에게 이전되었다하여 이미 성립한 과세원인 사실의 해소사유가 될 수 없고 확정된 납세의무에 지장을 가져올 수 없음은 법리상 당연하므로(대법원85누 633, 87.5.12 같은취지)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88.12.24 이 건 증여세등을 부과함에 있어, 증여재산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외 2명으로부터 매입한 실지거래가액인 128,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 증여세 부과당시 시행된 구상속세법(법률 제3578호, 8.12.21) 제9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 5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에 있어서도 준용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증여세등을 신고한 바 없으므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위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처분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88.12.31 신설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는 증여세 부과당시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한다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고 그 시행일인 89.1.1 이전 증여재산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을 조사하여 확인서를 징취한 날인 88.9.7을 증여세 부과당시로 보아(상속세법기본통칙 60-2…9 같은취지), 이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88.9.7을 기준으로 하여 6월내의 매매실례 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이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서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증여재산가액은 88.9.7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