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대 34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2.25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취득하여 91.4.2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6.2.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1,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2 이의신청과 96.5.25 심사청구를 거쳐 96.9.9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 명의로 18백만원에 취득하여 91.4.2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 소유권환원한 관계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반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접수번호 OOOOO)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와 함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부과처분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3.27 반포세무서 민원실에 접수번호 OOOOO로 제출한 문서는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에 관한 해명자료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자진신고가 아니며,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같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91.3.27 처분청외 반포세무서의 민원실에 접수법호 OOOOO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당 심판소에서 반포세무서에 조회한 바, 그 문서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재산취득자금출처”에 관한 것임이 “민원사무처리부(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원래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임을 입증할 공증서류 등 객관적인 거증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관계법규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건 부과처분 한 것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