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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조심2009지0970생산일자 2010-03-12
AI 요약
요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 10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468,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 부지로 수용된

OOOOO

OOO OOO OOOOO 외 2필지 토지 1,236.67㎡(지목 : 전,

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2009.6.8. OOO OOO OOO OOO 185-1 외 2필지 토지 3,026㎡와

동 지상의 주거용 건축물

72.4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9.6.1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수용에 의한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안내함에 따라

2009.6.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70,000원

, 농어촌특별세 2,468,000원, 등록세

7,230,000원, 지방교육세

1,446,000원 합계 24,514,000원(과세대상과

신고세액은 아래 <별표> 참조

)을 신고

하고, 등록세 등은

2009.6.16,

취득세 등은 2009.7.8. 각각 납부하였다.

<별표>

(단위 : 원, ㎡)

과세대상

취득

가액

신고세액

지번

토지

건축물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 방

교육세

3,026

72.45

720,000,000

24,514,000

13,370,000

2,468,000

7,230,000

1,446,000

OOO 185-1

569

72.45

103,000,000

2,266,000

1,030,000

1,030,000

206,000

”?? 185-4

13

3,000,000

144,000

60,000

12,000

60,000

12,000

”?? 185-5

2,444

614,000,000

22,104,000

12,280,000

2,456,000

6,140,000

1,228,000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1

.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부터 1988년까지 20여년을 이 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OOOOO OOO OOO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던 중 개인

적인 사정으로 OOO 등에서 농업에 종사한바 있으나,

이 건

수용부동

산의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와

청구인의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역 거주기간을 합하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동산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기간을 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OOO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이 고시된 2008.4.10.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동산은 수용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용된 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 (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 ②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100분의 1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2007.8.24. 사망하였고, 처분청이 2008.4.10.

이 건

수용

부동산를 포함한 OOOOO OOO

OOO 120 일원에 대한 「O

OO 대체교정시설

신축사업」의 실시계획 작성(인가) 고시(OOOOO

OOO고시 제2008-24호)를 하였으며, 이 건 수용부동산의 보상예정일이 2008.10.7.이고, 청구인이

2009.5.15.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9.6.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를 2007.9.21.

OO

OOOOO OOOO

OOO OOO에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구인 OOOOO OOO OOO

254-3으로 전입한 후,

2007.11.9. 다시

OOOOOOO OOOO OOO

OOO로 전출하였다가 2008.3.21.

OOOOO O

OO OOO

254-3으

로 이전한 사실은

제출된 자료

에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수용

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으려면,

상속

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

사업

인정 고시일인 2008.4.10

.

현재

1년전

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

역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2007.8.24. 이 건

수용

부동산

소재지에서 사망한 후,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2007.9.21.

OO

OOOOO OOOO

OOO OOO에서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구인 OOOOO OOO OOO

OOOOO으로 전입한 후,

2007.11.9. 다시

OOOOOOO OOOO OOO

OOO로 전출하였다가 2008.3.21.

OOOOO O

OO OOO

254-3으

로 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하여도

청구인은 이 건

사업

인정 고시일인 2008.4.10

. 현재 1년전부터

계속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구·시·군 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다만,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

세액의 100분 10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3,370,000원

중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OOO OOO OOO

OOO

185-1

토지 569㎡ 및 동 지상 주거용 건축물 72.45㎡에 대한 취득

1,0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세액

12,340,000

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234,00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

하였어야

함에도

동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2,468,000원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

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