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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경2118생산일자 1998-09-12
AI 요약
요지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104.3㎡ 중 61.1㎡와 같은 곳 OOOOO 대지 482㎡ 중 182㎡ 및 위 지상건물 2,708.27㎡ 중 677.06㎡(대지 및 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0.30 양도하고 91.10.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11,664,286원, 양도가액 : 291,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840,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85.12.30부터 경기도 OO시 OO동에서 청구외 OOO 등 4인과 OOO병원이라는 의료업을 동업하다가 88.4.30 동업자에서 탈퇴하면서 청구인 소유지분인 쟁점부동산을 잔류한 다른 동업자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후인 89.10.17부터는 OO정형외과를 개업하고 있다.

청구인이 동업관계를 청산하게 된 것은 동업을 하면서 토지구입 등 소요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서로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거나 공동으로 적금을 불입하여 은행대출을 받는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수입도 동일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타진료과목을 담당하는 동업자에 비하여 병원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이 큼에도 균등하게 분배를 받는 불합리한 점으로 인한 것이었으며, 청구인의 탈퇴로 인한 청산은 91.7.18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결정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OOO병원이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상의 장부 등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OOO병원은 동업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모든 회계처리가 증빙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소득세는 경인지방국세청장에게 실사신청을 하는 등으로 엄격한 회계관리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과세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불분명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한 과세처분임으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보면, 실지양도가액 291백만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위 양도가액은 91.7.18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상의 금액인 610백만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취득가액 역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4.5.30자와 85.3.11자 및 85.12.23자에 각각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없이 전시한 취득시기와 다른 시기에 작성된 OOO병원의 86년도 재무제표상의 토지와 건물의 계정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시 시행령 제166조는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었는데 동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 의하면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OOO병원의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작성된 수원지방법원의 화해조서(89가합 8906 건물명도 등과 이에 대한 반소인 90가합 15924 소유권확인 등 소송관련 화해조서로서 반소피고는 청구외 OOO, OOO, OOO, OOO으로 이들은 청구인과 OOO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의사들이고, 반소원고는 청구인이다)를 제시하고 있는데, 화해조서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반소피고인 다른 동업자에게 88.4.30자 조합탈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61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위 610백만원은 청구인이 다른 동업자인 OOO 등을 상대로 미청산배당금과 지분청산금 및 의료기기 정산금 등 계 755,339,460원을 청구한 것에 대한 지급결정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뿐 만 아니라 공동사업으로부터의 탈퇴에 따른 제 정산금이 포함된 가액이라 하겠고 이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화해조서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OOO병원의 86년도 재무제표중 대차대조표와 합계잔액시산표상 토지와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계정상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 846,657,146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가액(211,664,286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와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각각 84년도 및 85년도에 취득한 것이고, 건물은 85.12.23 신축하였는 바, 청구인으로부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공동사업인 OOO병원의 대차대조표상의 토지와 건물 및 건물부속설비의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