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임대용건축물(연면적 1,282.755㎡)을 신축하고 시공자인 OO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 원)
작? 성? 일
공 급 가 액
세??? 액
’92. 10. 15
’92. 10. 20
370,363,636
1,500,000
37,036,363
150,000
계
371,863,636
37,186,363
처분청은 위 신고 매입세액중 ’92.10.15자 작성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의 경우 ’92.10.19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425,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2.10.19이고 임대건물의 준공일은 ’92.10.28로서 ’92.10.15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거래일자는 건축물이 준공된 날이라고 생각되므로 준공일이 정당한 거래시기라고 한다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부동산 임대건물 신축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기간을 ’91.11.25부터 ’92.7.31로하여 공사대금은 총 3억2천만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선급금을 계약금액의 6.25%, 기성금은 착공후 5회로 기성검사후 10일내에 지불하기로 하여 ’91.11.13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92.10.15자에 공사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건물공사 완료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임대용 건물면적 200평을 표기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임대건물 신축공사의 공급시기는 ’92.10.15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은 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이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92.10.19 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건은 쟁점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 략)
2.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5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이건 임대용 건축물의 시공자인 OO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이 작성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보면 그 작성일자가 모두 ’92.10.1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이건 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임대)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개시 년월일을 ’92.10.15로 하여 ’92.10.19에 신청 접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위 법령과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쟁점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92.10.15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그 작성일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이건 임대용 건축물의 준공일인 ’92.10.28이 용역공급일이며 이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인 ’92.10.19 이후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으로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