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5.10. 청구인이 2015.5.18. 부(父) OOO(이하 “공유자”라 한다)와 공동(청구인 지분 99%, OOO지분 1%)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차량 OOO(이하 “이 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자인 OOO의 지방세 체납(체납액 OOO)을 이유로 압류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위원회는 조세심판원에서 심리·재결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2016.10.21.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동 청구서는 2016.10.25.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5년 5월경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차량을 구입 할 당시 나이가 어린 관계로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본인 99%, 부(父) 1%의 지분으로 이 건 차량을 취득 및 등록하였고, 기존 직장을 퇴직하게 되어 2016.8.18. 이 건 차량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공유자인 부(父)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매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공유자는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지분 1%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체납액 OOO을 이유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지분 대부분(99%)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유자가 이 건 차량의 지분 1%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은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공유자의 체납으로 인한 것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17조 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이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 자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 1호에서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
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25조
제
1항에 따라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권의 해당 지분이 상당히 적다고 하여 압류해제의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공유자의 체납으로 압류한 것을 다른 대표소유자의 체납이 없다 하여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공유자의 체납으로 이 건 차량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전자서명법」 제2조
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2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2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생략)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1조의25(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91조의23 또는 제91조의24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18. 이 건 차량을 공유자와 공동(본인 99%, 공유자 1%의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록하였다.
(2) 처분청은
공유자의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2016.5.10. 이 건 차량 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한 후 2016.11.1. 청구인과 공유자에게 결손처분 취소통지(취득세 외 72건, OOO)를 하였고, 이 건 압류처분과 관련한 서류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6.8.18.(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을 안 날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음)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16.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그 밖의 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각각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437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이므로 납세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에게 이 건 차량의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점, 청구인은 이 건 차량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정당한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체납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외의 자에 해당하여 압류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차량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이익(청구인의 지분)을 침해당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에 해당하는 2016.8.18.부터 90일 내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처분인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각 항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하겠다(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742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공유자의 체납에 대하여 해당 지분만 압류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이 건 차량 전체를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