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일(84.7.24) 전인 84.6.3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2,341.9㎡을 OO시로부터 취득하였다.
청구인의 부 사망에 따른 상속인인 OOO, OOO, OOO, OOO는 공유지분으로 된 위 대지 2,341.9㎡ 중 66.2㎡(2,341.9분의 66.2)를 85.4.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후 90.7.11 같은동 OOOOO의 231.9㎡을 공동소유지분에 따라 취득하여 같은동 OOOOO에 합병(합병후 면적 2,507.6㎡)한 후 같은 날자에 합병된 지번의 토지를 분할하면서 청구인은 상속인중 모 OOO의 지분중 276.45㎡ OOO의 지분중 46.7㎡ 및 OOO의 지분중 39.3㎡, 계 362.45㎡를 상속지분보다 많이 상속하였다가 모로부터의 지분초과분 276.45㎡에 대하여는 95.8.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모에게 다시 환원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90.7.11 모로부터 초과취득한 276.45㎡이 95.8.18 명의신탁해지라는 사유로 면적이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90.7.11 법정지분보다 초과취득한 362.45㎡을 증여받았다 하여 95.12.20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 증여세 11,234,400원 및 동 방위세 1,87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90.7.11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등이 상속받은 토지상에 상가,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초과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이를 다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95.8.18 명의신탁해지를 하여 환원한 것이므로 모로부터 초과취득한 276.45㎡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취득하였거나 증여받은 바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84.7.24일 상속이 개시되어 장남인 청구인, 모 및 형제자매 2인등 4인이 전체토지를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후 90.7.11 전체토지를 6필지로 공유물 분할을 하면서 청구인은 자기의 상속지분 752.28㎡을 362.45㎡ 초과하여 1,114.73㎡를 분할받았고 95.8.18 초과지분 362.45㎡ 중 쟁점토지 276.45㎡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모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여 반환한 바 공유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지 않고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국세청 재일 01254-398, 92.6.8), 살펴보면 청구인과 증여자인 OOO는 모자관계로서 전체토지를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모지분 중 276.45㎡, 제 OOO의 지분 46.7㎡, 제 OOO의 지분 39.3㎡, 계 362.45㎡를 장남인 청구인이 초과취득하였다가 처분청이 복잡한 분할과정과 초과취득분을 규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조짐을 보이자 제 OOO, OOO로부터 초과취득된 부분은 증여세가 적은 것을 알고 반환하지 않았고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 모 수증분만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지분중 모지분을 명의신탁해지로 반환하였더라도 온전히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2광3458, 93.1.16 같은뜻)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재산을 일부양도하고 다른 자산을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합병한 후 재분할등기를 6년이 경과한 후에 하면서 청구인이 모의 일부지분의 면적을 취득하였다가 그 면적을 환원한 경우 당초 모로부터 취득한 일부 지분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9조의2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상속세법부칙 제7조【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에서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이 사망전인 84.6.3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대지 2,341.9㎡을 OO시로부터 취득한 후 그 다음달 24일 사망하였다.
(2)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청구인(OOO), OOO, OOO, OOO로 위 상속재산에 대하여 84.12.21 공유자지분등기를 한 후 85.4.19에 66.2㎡(2,341.9분의 66.2)를 양도한 후 90.7.11에 같은동 OOOOO 대지 231.9㎡를 공유자지분으로 취득하여 합병(합병후 면적 2,507.6㎡)한 후 동일자로 상속재산등을 분할등기를 하면서 청구인 OOO는 모 OOO 지분에서 276.45㎡을, OOO 지분에서 46.7㎡을, 제 OOO 지분에서 39.3㎡, 계 362.45㎡을 초과취득하였다.
(3) 그 후 청구인은 95.8.18 모로부터 초과취득분 276.45㎡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모에게 환원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90.7.11 당초 청구인이 초과취득한 362.45㎡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증여세 과세전에 모로부터 초과취득한 276.45㎡은 이미 환원하였으므로 환원한 면적에 대한 부과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상속세법 및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같은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경우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법률 제4662호, 93.12.31) 제7조에서 제29조의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은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자지분을 90.7.11 분할등기하면서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모로부터 초과취득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6개월을 초과한 95.8.18 환원등기 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청구인은 공유자지분별 등기(84.12.21)부터 상속재산분할등기(90.7.11)까지 5년 7월의 기간이 지났으며 그 동안에 상속재산중 66.2㎡을 양도하고 231.9㎡ 취득하여 상속재산에 합병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등, 상속재산 면적자체의 변동뿐만 아니라 권리도 설정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신뢰한 권리가 정착된 시점에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도 없어 공유자지분별 등기후 5년 7월이 지나 그 자산을 반환하여 반환시점에 이미 증여재산이 없는데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이 건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