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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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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097생산일자 1995-04-11
AI 요약
요지
부동산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412㎡를 90.7.12 취득하여 그 지상에 91.7.25 상가건물 1,085.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업에 공하다가 93.6.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75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건물가액을 463,121,274원으로 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443,33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9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한 OO동 주택과 OO동 다세대주택 및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OO동 건물과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동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매매횟수는 88년 1기~93년 1기의 5개년동안 단 3건에 불과하고, 쟁점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이며, 청구인은 1과세기간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4.29부터 93.6.10 사이에 7회에 걸쳐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2년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150,000,000원을 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바 있으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통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건물 및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750,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463,121,274원으로 결정하고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 313,121,274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4,443,339원을 추가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의 경정사유 및 과세표준결정 조사내용과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통보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88년부터 93년까지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하였음이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자의 조사복명서 및 부동산등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매매용부동산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고 임대용부동산으로 사업에 공하다가 처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또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88년부터 93년까지 6년 사이에 부동산을 12회 취득하고 9회 양도하였고, 부동산거래의 태양을 보면 택지 3필지 분할판매외에 단독주택 2동, 다세대주택 2동 및 상가건물 2동을 신축·판매하였으며, 그 거래의 태양, 회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매매업의 성질상 독립한 사업장의 설치나 종업원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사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부동산 거래의 사업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것인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의 한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위 부동산거래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대법 92누14526, 93.2.23, 국심 94경5716, 95.2.14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