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
시
○○
구
○○
동
○○
번지 대지 62.8㎡와 같은 동
○○
번지 대지 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753,975,880) 중 ○○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공공시설용 토지(공원용지)로 경감하고 나머지 시가표준액(376,987,940원)을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에 합산한 금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액(591,405,793원)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처분청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액으로 나눈 종합토지세
3,283,520원, 지방교육세 656,700원, 농어촌특별세 80,920원, 합계 4,021,140원을 2002.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공원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하여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는 분리과세 하면서 같은 공원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 고지된 종합토지세 등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공유토지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중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을 공공시설용 토지(공원용지)로 경감한 후 나머지 시가표준액을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과 합산한 금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에 처분청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액으로 나눈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매각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공원용지로 지정된 임야는 분리과세 하면서 공원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라는 이유로 종합합산과세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우리 나라
헌법 제38조
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0.3.16. 98두11731)이고,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질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 과세되는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9.26. 95누7857)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토지가 비록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공시설용 토지로 지정되어 재산권행사에 일부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
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1항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령에서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6.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