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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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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2008-0036생산일자 2007-11-23
AI 요약
요지
일반 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승인 당시의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15. 취득한

○○○○

○○

동 934-1번지

토지

33,2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87.10㎡는

무주택 공무원에게

특별 분양

하고자 신축하는 공동주택

(882세대, 이하 “이 사건 아

파트”

라 한다)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고, 나머지 48.9㎡는

상가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이므로

연금기금

증식용

부동산의 취득

·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고,

2006.3.31. 청구인이 신축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102,763.87㎡

에 대하여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가용

건축물 151.46㎡는

연금

기금

증식용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하였으며,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중 청구인이 보유

중인 미분양 아파트 518세대에 대하여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

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0.31.

○○○○

○○

청(건축과-11765)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763세대(공급면적 133.972㎡ 372세대, 공급면적 101.365㎡

239㎡세대, 공급면적

93.883

㎡ 152세대, 이하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33,236㎡

중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부속 토지

28,527.63㎡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102,763.87㎡

사건

미분양 아파트 면적 88,334.03㎡는

청구인이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부

동산에서

연금

기금

증식용

부동산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8,607,233,3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5.1.5.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서 규정한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3,568,880원, 등록세 165,353,330원, 지방교육세 31,488,490원과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신축가액 59,928,276,393원

○○○○○

시세감면조례 제17조제1항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과세

면제되는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의 취득가액 24,930,162,979원을

제외한

34,998,113,4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449,760원과

이 사건 미분양 건축물의 신축

가액

59,928,276,39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141,643,840원,

지방교육세 24,168,700원과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중인

미분양 아파트 518세대

(공급면적 133.972㎡ 241세대, 공급면적 101.365㎡

174

㎡세대, 공급면적

93.883

㎡ 103세대)

에 대하여 22,996,500,000원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세율과

같은 법

제273조

제2항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9,201,360원, 지방

교육세 3,836,740원

합계 547,711,100원을

2007.11.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

○○

○○○

아파트를

신축하여

○○○

에게 특별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4차에 걸친 분양에도 불구하고 총 882세대 중 119세대만 분양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인근

○○

시 및

○○

시의

무주택

○○○

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것이고

○○○

에게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추진하여 일반 분양승인

이후 선착순 분양 시 222세대가

○○○

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일반인

에게

분양되기 전

까지는 당초 목적인

○○○

후생복지사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일반분양 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 2006.4.26.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에 질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면 일반인에게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금

증식용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정팀-1772, 2006.5.2)는 답변을 받아

일반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정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

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일반분양 승인

시점인 2005.10.31.에

○○○

후생

복지사업용

동산에서 연금

기금증식용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미분양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동 질의회신과

“미분양분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행정자치부

심사청구결정(제2005-462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

이 무주택

○○○

에게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토지를 취득하고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

들에게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자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경우 일반분양 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에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제5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3호·제6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조

제3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동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

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4호·제5호 및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한

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3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하고,

공무원연금법(2005.5.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에서

공단은 다음의 사업

을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급여의 지급, 그 제2호에서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의 징수, 그 제3호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그 제4호에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그 제5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그 제6호에서

기타 행정자치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계법령의 개정 사항을 보면, 2005.5.31. 법률 제7543호로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여 제16조제5호에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추가하였고, 2005.12.31. 법률 제784호로 지방세법을 개정

하여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을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3.9.30. 한국토지공사의 사용 승낙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착공한 후, 2003.12.15.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

였으며,

2004.1.27.부터 2004.10.8.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총 882세대 중 119세대만 분양되고 763세대가 미 분양됨에 따라 2005.10.31. 처분청

으로부터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아

2005.12.16.

선착순 분양을 시작하였

으며, 2006.3.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중에 공무원

연금법 및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청구인의 사업 중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이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미분양 아파트를 인근

○○

시 및

○○

시의

무주택 공무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것이고

공무원에게 일반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추진하여 일반 분양승인

이후 선착순 분양 시 222세대가 공무원에게 분양되었으므로 일반인

에게

분양되기 전까지는 당초 목적인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

지방세정팀-1772,

2006.5.2)

에 따라

일반 분양한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수정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미분양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일반분양 승인 시점인 2005.10.31.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용

동산에서

기금

증식용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의무의 성립과 그 내용 범위는 오로지 조세

법규

에 의하여야 하고 조세의무는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

된 때에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선고 92누18399판결 1993.5.11),

첫째

청구인은

2003.12.15. 취득한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공무원

에게 분양한다는 사유로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2005.10.31.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763세대에

대하여 일반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승인을 받았

으므로

사건

쟁점 토지는

일반

분양 승인을

받은 2005.10.31. 공무원의

후생복지용

부동산

에서 기금

증식용

부동산으로 용도가 바뀌었다고 할 것이

므로 비록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 중 222세대가 선착순 분양을 통하여

공무원에게

분양되었고

청구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격

할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청구인의 기금증식용 부동산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

에 대하여

2005.10.31. 청구인의 공무원 연금기금 증식용 부동산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둘째, 이 사건 미분양 건축물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06.3.31.이라 할 것이고,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의 규정

을 개정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에 관한 사업용 부동산

을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미분양 건축물은 청구인의 사업 중 주택의 건설·공급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일반 분양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

승인 당시의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

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 2006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일 당시 청구인이 소유중인 미분양 아파트 518세대 역시 청구인이 주택의 건설·공급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바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

이라 할 것

이므로

처분청에서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을 부과 고지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