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군 배방면 OO리 OOO 답 5,1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4.2.19 취득하여 91.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2.1.16 자로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043,7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4 심사청구를 거쳐 92.6.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4.2.19 취득하여 부친과 함께 경작하여 오다가 77년도에 경기도 부천에 이주하였으나 농사철에는 직접농토에 내려가 부친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으며 부친이 농사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로하여 91.2.21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자기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 농지”일 경우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단지 9개월정도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90.12.31 개정)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여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74.2.19 쟁점 농지를 취득한 후 76.5.16 부터 77.2.7(약 9개월)까지만 쟁점농지소재지 인접지역인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OO리 OOO에서 거주하였을 뿐 그 나머지 기간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부천시에서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 법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