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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6서0250생산일자 1996-06-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13.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95.6.30 현재 주주 및 출자현황을 다음과 같다.

주 주 명

관 계

주 식 수

출자액 (천원)

지분율 (%)

O O O

O O O

O O O

( 청 구 인 )

기 타 (2인)

본 인

-

19,680

6,000

8,340

25,980

98,400

30,000

41,700

129,900

32.8

10.0

13.9

43.3

60,000

300,000

1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및 OOO와 체납법인의 ’94.1.1~’94.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3,498,000원)와 ’95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12,784,340원)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95.9.18 청구인에게 동 법인이 체납한 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총 16,282,34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심사청구를 거쳐 ’9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며 동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 중 8,340주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주주명부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친형 OOO이 19,680주, 형수 OOO가 6,00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92.3.31 이사로 취임하여 ’94.9.6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을 형식적인 주주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청구외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93.12.31 개정) 제1항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한 자, 나목에서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목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2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에서는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13.9% 소유하고 있고 ’92.3.31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나타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본 것이고,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 그의 자금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확증을 가지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아님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직장근무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84.2.5 입사하여 ’94.7.25 동 법인의 부장직으로 퇴사하였고 ’94.8.22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청도(靑島)에 소재하는 청도 OO복장 유한공사(靑島 OO服裝 有限公司)의 경리담당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사실증명원(’96.1.10 광화문 세무서장 발행) 및 위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법인이 발행한 취업증명서와 청구인의 거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92.3.31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94.9.6 사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법인세: ’94.12.31, 부가가치세: ’95.3.31) 현재에는 이미 체납법인의 이사 등의 직을 사임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해외취업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체납법인과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의 13.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요건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