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774생산일자 2012-12-20
AI 요약
요지
2010.1.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대도시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신설되었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이 개정된 이후인 2011.5.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과 그 특수관계인 박OOO는

2007.1.24.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휴·폐업중인 주식회사 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위 법인을 인수한 후, 상호는 주식회사 OOOOO(OO OO

OO OOO OO)로 하고 임원은 박경실 등으로 하는 법인 변경 등기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종전법인을 인수하고 상호 등을 변경 등기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11.5.6. 대도시 내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 O OO OO OOOOOOO O OO OOO O,OOOOOOO(OO OO, OO

OOOOO OO OO O OOOOOO OO)를 OOO에 취득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중과세율(1,0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만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O(OOO OO)을 2012.7.2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도시 내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구 등록세) 중과세 규정은 당해 조항이

신설된

2010.1.1. 이후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그 인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휴면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기 전인

2007.1.24.에 종전법인을 인수한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2)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는바,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휴면

법인 인수일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그 날

부터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11.5.6.)의 지방세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휴면법인을 인수한 청구법인이 그 인수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적법하며, 소급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

라도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을 인수할 당시에는 대도시 내 휴면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없었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그 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는 1992.8.3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1995.7.7. 주식회사 OOO로, 1997.3.12. 주식회사

OOO로 각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OOO은 2004.6.30.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중단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과 그 특수관계인은 2007.1.24. 종전

법인인 주식회사 OOO 주식 100%를 취득한 후, 그 상호를 주식회사 OOO(청구법인의 종전 상호)로,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주식회사 OOO의 주주는 고OOO(80%), 박OOO(10%, 전 대표

이사), 고OOO(10%, 대표이사)으로서 고OOO과 박OOO은 부부관계이며,

고OOO는 고OOO의 자녀이다.

(다) 주식회사 OOO은 2011.4.26. 청구법인인 주식회사 OOO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인 종전법인을

인수한 날(2007.1.24.)부터 5년 이내인 2011.5.6. 이 건 부동산

을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OO,OOO,O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 처분청에 신고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을 인수 한날부터 5년 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

상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

하였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12.7.20.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사실상 설립

하는 경우 그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은「지방

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

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9항 각호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해산법인, 해산

간주법인, 폐업법인,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계속등기를 한 해산

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과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및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휴면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조에서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2011.1.1. 종전「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면서 등록세는 취득세에 흡수되어 폐지

되었으나, 대도시 내 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규정과 그 과세 방법

등은 그 관련조항의 개폐에 관계없이「지방세법」의 취득세 중과세 규정에 사실상 동일하게 포함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당해 조항이

신설된

2010.1.1. 이후 휴면법인을

인수한 법인이 그 인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그 취득일 현재의 지방세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 휴면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은

2010.1.1. 개정된 구「지방세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구「지방세법 부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휴면법인인 종전법인을 인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

산을 취득하여 현행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을 충족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을 인수한 후,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세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성립일은 청구법인이 종전법인을 인수한 날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은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착오한 것

으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소

납부한 취득세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