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71.9.7 취득한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73.3평방미터를 88.11.23.(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이 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며, 그후 89.5.31.까지 이 건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88년 과세기간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고 89.6.30. 이 건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 수정신고함으로써 당초 예정신고시 납부한 초과납부세액의 경정을 구하였으며, 이러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규정의 경정 및 그 통지기한(60일내)인 89.8.29.까지 개포세무서장의 경정 및 그 통지가 없자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동법 제45조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도 과세표준신고로서 법정신고기한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88.11.2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청구인은 전시 법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1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훨씬 도과하여 익년도인 89.6.30.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수정신고가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는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