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OOO 소재 대지 73.7㎡와 위 지상건물 1층 근린생활 40.94㎡ 및 2층 주택 40.94㎡(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84.7.6 취득하여 91.5.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2.8.16 쟁점주택중 2층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결정하고 1층 근린생활부분 40.94㎡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231,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 심사청구를 거쳐 92.1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공부상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았을 뿐 취득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1층 근린생활부분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결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여 1층이 점포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1층이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세입자의 확인서등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주택의 1층 근린생활부분중 일부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청구이유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1층이 공부상에는 근린생활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취득당시부터 1층의 일부가 주거용 방으로써 그 방에서 청구외 OOO이 살다가 이사한 후 청구외 OOO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 주택 소재지의 통ㆍ반장 확인서와 그 방을 만들었다는 자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들을 살펴보면
(1)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1층에 거주한 것이 아니고 2층의 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을 통ㆍ반장이 확인하였으며 위 OOO 또한 이를 시인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제시한 통ㆍ반장의 확인내용에 의하면 90.4.20 이후 청구외 OOO이 거주한 사실만 확인될 뿐 그 이전의 청구외 OOO의 거주 사실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으며,
(3) 쟁점주택의 1층에 방을 만들었다는 청구외 OOO은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한 적이 없이 계속하여 서울에 거주하다가 86년에 경기도 안산시로 이주한 자로써 공사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자료(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자료등)를 제시함이 없이 성남시에 소재한 점포내에 방을 만들었다는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당시부터 1층의 점포 1칸에 주거용방이 있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당해점포를 90.4.20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그 중 일부에 방 1칸을 만들어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점포내의 방은 임차인이 점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필요에 의하여 부수적으로 만든 간이방에 불과할 뿐 주거를 전용으로 하는 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