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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개시전에 채무액을 변제받았다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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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개시전에 채무액을 변제받았다는 상대방의 진술서만 믿고 상속재산가액에서 동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2서3816생산일자 1992-12-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7.1.30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 내인 87.6.29 상속재산가액을 219,665,880원으로 하고 채무등 공제액을 45,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34,798,620원 및 동 방위세 6,959,720원을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45,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에 피상속인이 상환한 것으로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이를 공제부인하여 92.5.5 청구인에게 상속세 24,000,000원 및 동 방위세 4,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 심사청구를 거쳐 92.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처분내용중 피상속인의 채무 45,000,000원중 1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87.1.30) 이전인 87.1.26 상환하였으나 35,000,000원은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차용하여 87.2.10 상환한 사실이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 3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기 이전에 채권자 청구외 OO에게 채무 45,000,000원의 변제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여 회신받은 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에 동 채무를 전부 변제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액 3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 공과금, ②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채무액 3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첫째, 피상속인이 83.3.10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청구인에게 상속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소재 OOOOO OO O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86.11.28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으로부터 채권최고액 45,000,000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대한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87.1.30) 이전인 87.1.26에 원금 45,000,000원중 10,000,000원과 이자 1,022,400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외 OO에게 35,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확인하고자 92.4.1 채권자 청구외 OO에게 채무변제사항에 대하여 조회하여 회신받은 OO의 확인서를 보면 OO은 수령일자 및 금액도 없이 단순히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 채무액상환 내역을 알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의 채무상환에 관한 영수증을 보면 채권자 OO은 87.2.10 피상속인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 OOOO를 근저당권 설정하고 피상속인에게 대여해준 45,000,000원을 전액 상환받았음을 영수한다라고 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동생)와 OOO(OOO의 친구)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채권자 OO의 요청에 의하여 87.2.10 위 영수증과 이자계산내역을 대신 작성해준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동 영수증에 OO이 자필로 기명 날인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영수증은 피상속인 사망후인 87.2.10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셋째, 당 심판소가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금융자료 및 청구외 OO전기공업(주)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청구인 동생)는 87.2.10 청구외 OOOO금융(주)에서 20,000,000원(OOOO은행 OO지점발행 자기앞수표 10,000,000원권 2매, 수표번호: OOOOOOOOOO)과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에서 4,000,000원(자기앞수표 4,000,000원권 1매, 수표번호: OOOOOOOO)을 인출하여 청구외 OO에게 지급하고 OO은 이를 수령한 후 청구외 OO전기공업(주)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비록 쟁점채무액 전액의 금융자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이자 명세서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87.2.10 채권자 OO에게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며,

넷째, 청구인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은 채권자 OO(여)과 타인관계로서 평소에 친한 사이가 아니고 동 채무는 청구외 OOO의 소개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채무공제 등에 의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무액 35,000,000원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채무로서 상속개시당시에 상환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