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6.30, 1986.4.23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 OOOO OOOO O OOOO 대지 132.81㎡, 건물 195.79㎡(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번지 OOOO OO OOOO 대지 31.61㎡, 건물 50.3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고 1996.2.13 청구외 OO지역 OOOO조합에 양도하고 1997.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211,000,000원, 양도가액 274,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6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108,403,7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8.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83.6.30 쟁점(1)부동산을 162,000,000원, 1986.4.23 쟁점(2)부동산을 49,000,000원에 각각 취득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각각 234,000,000원과 40,000,000원에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1996.2.13 청구외 OO지역 OOOO조합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2) 특히, 쟁점(1), (2)부동산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물변제로 청구외 OO지역 OOOO조합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쟁점(1)부동산의 취득가액 162,000,000원은 취득당시 매도자 청구외 OOO(뇌졸증 환자)의 확인서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 건 심판청구시는 당시 중개인인 청구외 OOO등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며, 쟁점(2)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당시 양도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쟁점(1)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에게 위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뇌졸증으로 10여년간 입원치료로 인하여 당시 매매가액은 기억이 잘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작성 및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 274,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474,460,850원의 57.7%로 현저히 낮은 반면 실지취득가액 211,000,000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188,910,430원의 111.6%로 높은 가액인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믿기 어렵고,
(2) 신고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할 전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당사자간 임의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전시한 청구외 OOO과 162,000,000원에 매매계약한 매매계약서에 대하여 양도자인 OOO이 작성 및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이외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이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 (2)부동산의 양도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일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전단에서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서는 “(중략),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2)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3.6.30 취득하고, 쟁점(2)부동산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6.4.23 취득하여 1991.7.27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1996.2.13 청구외 OO지역 OOOO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5.31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 162,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234,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2)부동산에 대한 실지취득가액을49,000,000원, 실지양도가액을 40,000,000원으로 각각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7.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며 법원 판결문(서울고법 제4민사부 94나OOOO, 1994.12.28)에 의하여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당시 중개인 청구외 OOO 외 1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매도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3) 위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1), (2)부동산을 포함하여 같은 상가 OOOO(대지 24.9㎡, 건물 39.66㎡)를 316,000,000원에 대물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에서 양도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할 것이나, 1997.9.8 쟁점(1)부동산 양도인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보면, 동인은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뇌졸증으로 10여년간 입원치료로 인하여 당시 매매가액은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세무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사본은 본인이 작성 및 날인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원본 및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도 매도자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외에는 매매계약서 원본 및 매매대금 수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편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쟁점(1), (2)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211,000,000원은 취득당시 기준시가 140,676,426원의 149.99%로 높은 가액인 것으로 보아 이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