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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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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3지0246생산일자 2013-04-25
AI 요약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결과 청구인과 동생 임OOO이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 10,000주OOO 중 698주(청구인 : 598주, 임OOO : 1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쟁점법인이 20,000주를 유상증자함에 따라 청구인이 2010.9.28. 쟁점법인의 증자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인수하여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20,698주(68.99%)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된 사실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법인장부상 가액 OOO에 청구인 및 청구인과 동생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2.5.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시 혁신도시지역에 편입된 OOO 편입주민들은 새로이 이주할 OOO의 부지조성사업 및 이주민들의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생활대책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편입주민 76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은 설립당시 건설업면허가 필요없는 무연고묘지의 이장, 폐기물처리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나, 혁신도시개발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OOO로부터 건설면허없는 공사수주가 축소되었기에 편입주민들의 미래 생활지원을 위한 수익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상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증자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자본금 OOO 외에 추가로 OOO 이상의 증자 등기를 하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였는바,

대법원판례OOO에서는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이 주주가 되고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자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쟁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서 기존주주로부

터 출자동의를 받아 각 지분별로 균등하게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주주의 자금여력이 없고, 각 주주로부터 증자 등기에 필요한 동의서 등 첨부서류 작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에 편의상 청구인이 증자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증자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며,

증자자금은 쟁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인 OOO에서 쟁점법인의 수익사업회계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기존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기존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쟁점법인의 증자 이후 배당금 지급 시에도 청구인의 배당금 수령액이 과점주주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배당금이 아닌 당초의 지분율(5.98%)에 상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며, 증자 전후에 실질적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 기존 주주로부터 그 명의만 신탁 받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08.3.3. OOO에 편입된 OOO 편입주민의 생활지원 대책사업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OOO를 법인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고, 청구인과 그 동생은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주식 698주(6.98%)를 보유하고 있다가 2010.9.28. 쟁점법인이 증자OOO를 할 때 청구인이 증자주식 20,000주를 모두 인수함으로써 청구인과 그 동생이 20,598주(총 발행주식 30,000주의 68.99%)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소정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며, 이 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 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OOO,

법인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주식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될 것인바OOO,

청구인은 2010.9.28. 쟁점법인의 주식 2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중 20,598주(지분율 68.66%)를 보유하게 되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던 사실이 201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주식명의신탁사실확인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명의신탁계약서 등 주식명의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그 동생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증자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증자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종전의 주주들이 이주마을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 ④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2008.3.3. 총 발행주식을 10,000주로, 법인소재지를 OOO으로, 설립목적을 OOO으로, 대표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변동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OOO OOOOOO

(OO : O, O)

(3) 청구인(혁신도시보상대책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농협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서 2010.7.28.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OOO이 대체되었고, 2010.11.22.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위의 예금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은 2010.11.22. OOO에 대한 건설업등록OOO을 한 사실이 건설업등록증에서 확인된다.

(5)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자본증자에 따른 출자금이 2010.7.28. OOO에서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로 대체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법인은 2011년 4월에 2010사업연도에 이익에 대한 배당OOO을 실시하면서 청구인에게 OOO을 배당한 것으로 이자·배당소득지급내역서와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에서 나타난다.

(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한 쟁점법인의 증자주식은 증자등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주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장부상으로도 청구인이 주식대금을 불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설립 후 증자시점까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증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지만,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나 주주명부를 수정하는 등 명의신탁받았다가 주장하는 쟁점주식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주주명의로 변경신고를 한 사실 등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이나, 배당금 지급내역서 만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