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관0035생산일자 2001-07-02
AI 요약
요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바 없고 불복을 제기할 이해관계인도 아닌자가 심판청구한 경우로서 각하함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OOO OOO의 OOO는 1998.9.8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아동용 의류 38,288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거래가격 미화 126,131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1999.3.15 청구외 OOO에게 1999년도분 관세 13,160,030원, 부가가치세 11,439,100원, 가산세 2,459,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OOO의 OOO는 199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심판원에서

관세법 제9조의7

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결정을 하였다(국심99관35, 2000.8.18). 처분청에서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2000.12.1

관세법 제9조의8

의 규정에 따라 OOO OOO의 OOO에게 2000년도분 관세등 같은 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OOO OOO의 OOO명의로 2001.2.27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외 OOO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바 없고, 불복을 제기할 이해관계인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