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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3844생산일자 2014-09-1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양도하지 아니한 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은 쟁점방송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5.28. 강원도 OOO 소재 춘천OOO(이하 “쟁점방송사”라 하고, 쟁점방송사가 영위하는 사업을 “쟁점방송사업”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시설물 일체[사옥 및 대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와 차량(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은 제외], 유선방송 유료가입자의 관리권 및 시청료 징수에 의한 배분수익권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매매”라 한다)하고 쟁점매매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질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매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매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3.6.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방송사업의 사업용 중요자산은 가입자에게 연결된 전송선로이며, 전송선로는 모두 옥외에 설치되어 있다.

쟁점방송사업은 청구인의 유선방송 가입자에 대한 영업권과 전송선로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수신료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이 사업의 전부이다. 즉, OOO의 방송신호 송출케이블을 청구인의 시설인 전송선로에 연결함으로써 23,586세대의 가입자에게 방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OOO으로부터 수신료의 일부를 분배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쟁점방송사의 양도가액이 OOO원인데도 2007년말 대차대조표상 기계장치 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으며, 쟁점방송사는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 등이 없으므로 방송국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주요설비인 전송선로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실내에는 송수신장비(SUB HEADEND)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할 뿐이었다.

(2)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송수신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쟁점부동산은 쟁점방송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 아니므로 쟁점방송사업 양도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쟁점부동산의 2층 전체 88평 중 송수신장비를 설치하는데 약 10평과 경리직원 및 외근직원이 대기하는 장소로 32.4㎡(약 10평)를 사용하였는바, 강원도 OOO이 발행한 ‘건축물현황도’의 2층 현황과 건축사 사무소 기정에서 작성한 ‘2층 평면도’를 보면 2층 중 방송실로 사용된 면적과 사무실로 사용된 면적은 각각 32.4㎡ 합계 64.8㎡(약 19평)임이 확인되며, 쟁점방송사업의 방송설비는 모두 철거되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동종 업체(양구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의 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현황 사진을 보면 송수신장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건물 면적을 알 수 있다.

조심 2011광192(2011.7.21.)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건물, 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른 의미”(국심 2004광1397, 2005.7.5., 국심 2000부2214, 2001.2.20. 및 국심 93중2500, 1994.3.7., 같은 뜻임)라고 하고 있고,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3061 판결(2009.6.11.선고)에서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이 그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양도 경위 및 전ㆍ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사업양도를 인정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고 있으며, 유선중계방송사업자가 송수신장비를 설치·보관하는 장소는 제조업의 제조장, 판매업의 매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용부동산 등과 같은 사업장 개념과는 다른 장소로서 송수신장비를 어디에 설치해 두었는지 여부는 사업성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대지가 약 600평이고 건물이 약 168평(1층 포함)인 쟁점부동산 중에서 송수신장비 설치에 32.4㎡(약 10여평)가 사용(외근 직원 대기장소 포함시 64.8㎡)되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쟁점부동산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쟁점차량은 내용연수가 대부분 5년 이상 경과하거나 쟁점방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므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근직원이 전송선로 관리에 사용하던 차량(OOO 2대)은 8년 이상 사용된 노후 차량이고, 승용차 및 봉고는 쟁점방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차량이어서 양도양수에서 제외하였는바, 쟁점차량을 양도자산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매는 사업양도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기계장치도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것이다.

‘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서’ 제1조에서 양수도 목적물을 ‘쟁점방송사 시설물 일체(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 기계장치는 당연히 양도양수된 것이며, 기계장치가 양도되지 아니하면 쟁점방송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반면,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쟁점방송사업의 실질적인 양도양수대상 자산은 청구인이 확보하고 있는 유선방송가입자(23,586세대)에 대한 관리권과 가입자에게까지 설치·연결된 전송선로(광케이블)가 전부로, 쟁점방송사업의 양도시 부동산(토지·건물·구축물 등)을 제외한 전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그 중 양도된 기계장치 등의 장부가액은 OOO원이었는바, 양도자산 가액이 OOO원에 불과한 쟁점방송사를 OOO가 OOO원에 양수한 이유는 23,586세대의 유선방송가입자에 대한 권리와 이들에게 연결된 방송선로를 취득하여야 시청료를 분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OOO는 쟁점방송사업을 인수한 후 선로관리를 외주업체에 맡기게 되므로 청구인의 직원을 직접 인수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9명의 직원 중 5명이 쟁점방송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승계되었다.

OOO가 쟁점방송사업을 인수한 후 선로관리를 OOO의 선로관리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맡기게 되므로 청구인의 선로관리 직원들인 박OOO, 최OOO, 김OOO 등 3명은 OOO에서 인수하였고, 직원 김OOO는 OOO에서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하였지만 OOO에서 파견근무를 하였던 고객관리 직원 윤OOO는 그대로 OOO에서 인수하여 근무하게 되었고, 나머지 직원 4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 퇴사하여 개인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OOO는 쟁점방송사업을 인수한 이후 선로관리 및 고객관리 등의 업무가 계열회사인 OOO, OOO와 중복되므로 청구인의 직원 중 계속근무 희망자를 계열회사 등에서 인수하도록 하였고, 대법원 판례(2008.12.24. 선고 2006두17895 판결)에서는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누13014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6두446 판결, 같은 뜻임)”고 하고 있다.

(6) 따라서 쟁점방송사업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23,586세대에 대한 영업권 및 가입자에게 연결된 전송선로를 OOO에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수신료의 일부를 배분받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을 청구인이 OOO에게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시킨 것이므로 쟁점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서 및 자금흐름 내역을 확인해 보면, 이 건 양도양수계약서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적법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되고, 매매대금의 수취 여부도 관련통장 사본 등 제반서류로 확인되나, 쟁점방송사가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하던 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 및 기계장치는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당시 근무하던 직원 중 김OOO 외 1명은 OOO에 승계되고, 김OOO 외 2명은 OOO가 아닌 다른 통신회사에 취업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양도양수계약서 및 제반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방송사업의 특성상 사업용 건물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실지로도 32.4㎡(약 10평) 정도의 창고만 필요하여 양도대상에서 쟁점부동산 및 쟁점차량을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유선방송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대차대조표에 토지와 건물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차량은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사업의 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사업양도시점에 자산으로 분류하여 함께 양도하였여야 하며,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이하 “청구인의 문답서”라 한다)에도 쟁점부동산 및 쟁점차량, 기계장치는 제외하고 양도되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권OOO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성과 신빙성도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업원의 승계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문답서에 김OOO 외 10명의 종업원 중 김OOO, 김OOO, 이OOO, 전OOO는 양수도와 무관하게 기존에 퇴사한 직원이고, 김OOO, 윤OOO는 OOO에 승계되었으며, 김OOO, 박OOO, 최OOO은 OOO 근무를 원하지 아니하고 통신회사로 취직하였다고 진술되어 있다.

청구인은 OOO가 OOO의 계열회사라고 주장하나, OOO의 보유한 OOO 주식수는 총주식수의 0.97%인 516,550주(2008.1.1. 현재)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소액주주로 계열회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OOO는 2008.4.8. 청구인과 유선방송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2008.5.28. 잔금을 지급한 후 양수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같은 날짜에 OOO에 재양도하였으며, 쟁점매매 이후 폐업시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실상 휴·폐업된 법인으로 보아 처분청이 사업장을 확인하여 2011.6.20.자로 직권폐업 조치하였으므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매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7.24. 대통령령 제20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나)

2008.4.8. 작성한 쟁점방송사와 OOO간 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서

(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차량 내역

(라) 쟁점방송사 양도당시 직원 현황

(마)

2008.5.28. 작성한 OOO와 OOO간 유선방송 양도양수계약서

(바)

2008.6.2. 작성한 쟁점방송사와 OOO간 유선방송 인계인수서

* 인계인수목록

- 영업권 인계인수 : 방송가입자, 인터넷수익 배분권 (전송망 사용료)

-

전송선로시설 인계인수 : 전송선로시설 설치도면, 전송선로자산 내역

- 주요계약 승계 : 협업계약서, HFC전송망이용협정서, 공가주사용계약

(사) 처분청의 쟁점매매의 사업양도 관련 조사내용

(아) O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매매 관련 문답서

(자) 청구인의 2007~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 내역

(차) 2008년도 OOO 주식변동내역

(2) 청구인은 청구주장 입증자료로 2014.6.2. 작성한 권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2008.6.2.경 OOO 기술국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 OOO 회장의 지시로 쟁점방송사의 방송해드앤드 장비 일체(광송·수신기, 변조기 등)를 청구인 입회하에 양도받고 OOO의 광·전송선로와 연결하여 쟁점방송사의 방송장비와 가입자 신호체계의 인수인계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은 2014.7.2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방송사업의 사업용자산은 가입자 23,586세대에 대한 가입권과 가입자에 연결된 광케이블 및 송출장치가 전부로 매매계약서에도 부동산과 차량을 제외한 ‘시설물 일체’를 양도대상자산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쟁점매매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기계장치는 양도되었고, 희망퇴사자를 제외한 직원들은 승계되는 등 쟁점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방송사업 관련 시설이 쟁점부동산에 설치되어 있었고 쟁점차량은 쟁점방송사업과 관련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차량이 사업용 자산으로 보이는 점, 기계장치는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양도연도인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는 장부가액이 계상되어 있는 점, 쟁점방송사를 양수한 OOO가 쟁점방송사 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날 OOO에 쟁점방송사를 재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매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