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서 위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이의신청의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가 96.6.22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OOO취급소 제OOOOO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6.8.2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이 지난 96.8.28에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96.9.25 송달받고 그로부터 68일이 되는 날인 96.12.2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우체국 OO 제OOOOO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