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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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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폭풍경보로 고속피항중 기관손상을 입은 선박의 기관을 교체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1999-0016생산일자 1999-01-27
AI 요약
요지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이건 선박의 기관을 대체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이건 선박이 침몰되고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 어선기관 대체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1

997.6.30. 선박 ㅇㅇ호(150마력, 이하 “이건 선박”이라 한다)의 기관을 대체하여 선박가액이 증가되었음에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대체사업비(57,387,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377,280원, 농어촌특별세 126,240원, 합계 1,503,52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선박이 1997.1.22. 조업중 연안에 폭풍경보 발령으로 무선국의 긴급대피 명령에 따라 고속피항중 기관손상을 입어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기관을 교체하였다. 따라서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파손된 기관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이건 선박은 1997.11.22. ㅇㅇ도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 폭풍경보로 ㅇㅇ도로 피항한다는 마지막 교신을 남긴채 침몰하였고, 1998.5.20. 등록이 말소되어 물건조차 없어졌는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폭풍경보로 고속피항중 기관손상을 입은 선박의 기관을 교체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구지방세법 제108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에서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을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1997.4월 어선기관 대체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총사업비 57,387,000원(80% 융자, 20% 자부담)을 투자하여 1997.6.23. 이건 선박의 기관대체사업을 완료한 사실, 그 사업목적이 어선기관 대체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합리화에 있는 사실, 이건 선박의 최초 등록일이 1982.1.22.인 사실등이 제출된 1997년 어선기관대체사업 대상자 선정서 및 융자금 교부 결정서, 어선원부에서 입증되고 있다. 또한 제출된 관계증빙 자료에서 1997.1.22. 이건 선박의 기관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1997.6.23. 완료된 이건 선박의 기관대체사업은 기관의 노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폭풍경보 발령으로 고속대피중 기관이 과열로 손상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불가항력의 재해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경우 이건 선박의 기관을 대체(1997.6.23.)함에 따라 취득

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인 1997.11.22. 이건 선박이 침몰되고 1

998.5.20.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