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359㎡(이하“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동 산ㅇㅇ번지 임야5,653㎡(이하 “제2토지”라 하고, 이하 제1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토지”라 한다)를 ㅇㅇ이사장(재정경제원장관의 권한 대행, 현재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가 하고 있음)의 계약이전 결정에 의하여 (주)ㅇㅇ신용금고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284,507,25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2,760,570원, 농어촌특별세 2,276,050원, 합계 25,036,620원을 2000.6.29.에 신고납부하자 같은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7.5.30. (주)ㅇㅇ신용금고의 채권보전용 토지인 이건 토지를 ㅇㅇ이사장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취득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 제1토지는 1996.3.2. 제2토지는 같은해 2.26.에 ㅇㅇ공사에 매각이 위임되어 제1토지는 같은해 9.14. 제2토지는 같은해 11.19.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1997.9.8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조속한 매각을 위하여 취득 제비용을 포함한 장부가액(820,375,240원)과 감정가액(1,487,765,000원)을 참고로 ㅇㅇ공사를 통하여 1998.2.3.부터 공매가격 1,052,380,000원을 시작으로 2000.6.12.까지 700,000,000원으로 낮추어 총13회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였음은 물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원매자가 없어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납부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제6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2항제7호가목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채권보전용으로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여 1996.9.14.과 1996.11.19.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건 토지를 1997.5.30. ㅇㅇ이사장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취득하였으나, 1997.9.8.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ㅇㅇ공사를 통하여 총13회에 걸친 공매추진과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3년내에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매가격을 장부가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시작하였고, 공매기간 중 여러차례 상승된 가격을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이건 취득세 등을 징수결정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5.30.에 취득한 이건 토지는 이미 전소유자인 (주)ㅇㅇ신용금고가 1996.2.26.과 3.2.에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채권보전용 토지로서, 1996.9.14.과 11.19.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자가 잔금납부를 장기간 지연하여
1997.9.8. 계약이 해제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노력으로 ㅇㅇ공사를 통하여 1998.2.3.부터 2000.6.12.까지 2년 5개월간 공매가격을 최고 1,052,380,000원에서 최저 630,000,000원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매를 추진하였고, 그 공매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제1차부터 제3차까지는 공매가격을 장부가액(820,375,240원)보다 높은 가격(1,052,380,000원~ 852,000,000원)으로 하였고, 4회부터 6회까지는 767,000,000원~655,800,000원으로 낮추었다가 7회부터 8회까지는 750,000,000원대로 전회차 보다 높게 제시하였으며, 9회와 10회는 650,000,000원대로 낮춘 후 11회와 12회는 750,000,000원으로 다시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700,000,000원대를 제시하면서 계속하여 같은 가격대로 공매를 추진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이 ㅇㅇ
이사장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득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ㅇㅇ공사를 통하여 공매를 추진하였음과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매각을 의뢰하는 등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일부 인정된다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최저공매가격을 1회 유찰시마다 5~10%씩 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ㅇㅇ공사의 일반공매조건에 의거 제시가격이 높아 유찰된 경우에는 공매가격을 순차적으로 하향조정하여 공매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공매기간 중간에 가격을 다시 높게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총13회에 걸친 공매에도 불구하고 매각하지 못하였고, 취득일부터 3년 8개월이 경과한 2001.1월말 현재까지도 매각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