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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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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서1640생산일자 1996-11-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을 신축하여 1990.5.10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동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7.1㎡ 및 위 지상 구주택 91.34㎡를 1983.5.2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동 주택을 멸실한 후 1990.1.31 위 지상에 복합용도건물 463.45㎡(주택 143.05㎡, 기타건물 320.4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신축한 후 1990.5.10 이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위 구주택 보유기간중인 1988.12.23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이하 “신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89.12.23까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을 배제, 1995.9.16 양도소득세(1990년 귀속) 25,421,040원 및 동 방위세 5,084,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8자 및 이의신청 1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위 구주택을 1983.5.2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거주이전 목적으로 1988.12.23 신주택을 취득하여 같은 달 30일 거주이전한 후, 1989.11.20 위 구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1989.12.17 매매대금을 청산하였다. 그러나 구주택을 매수한 OOO이 이를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면서 그 건축명의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를 허락하게 되었으나 실지로는 위 OOO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은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위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동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심인 이의신청에서 구주택의 매매계약일을 1988.9.15이라 주장하였으면서도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1989.11.20 계약체결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고,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OOO의 주소 및 구주택 소재지 모두 서울시 강남구 OO동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위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는 안양시 OOO동 소재 반포부동산 대표가 중개인으로 되어 있어 동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OOO으로 되어 있음에도 등기부상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청구외 OOO로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부상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1990.5.10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어 동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거주이전목적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5.3 개정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구주택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을 4억 4,7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1989.11.20자로 4,000만원 중도금은 1989.12.5자 2억 5,000만원 잔금은 1989.12.30자로 1억 5,7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검인계약시는 총매매대금을 3억 5,000만원으로 정하고 1990.4.2자로 계약금 3,000만원, 1990.5.10자로 잔금 3억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어 매매대상 물건 및 거래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시의 중도금으로 주장하는 2억 5,000만원이 1989.12.6자로 청구인의 처인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통장에 수표로 입금된 사살과 수표상에 청구인이 매수인으로 주장하는 OOO의 이서가 된 사실은 금융기관의 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잔금으로 주장하는 1억 5,700만원에 대하여는 1989.12.18자로 위 OOO 명의의 통장에 수표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수표발행인이나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구주택 양도잔금 수령일이라고 주장하는 1989.12.18 이후인 1990.3.31 청구인은 동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 최고액 345백만원)한 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위치에 1990.1.31 신축된 건물은 청구인의 동 주택 소유기간이었던 1987.4.18에 건축허가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1989.12.18자로 구주택 매매에 따른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0.5.11자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1988.12.23)로부터 1년이 경과된 1990.5.11자로 쟁점부동산(구주택을 멸실하고 동 지상에 신축한 건물 및 토지)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