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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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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을 청구인 모자가 공동으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보아 청구인(子)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4서0742생산일자 1994-07-08
AI 요약
요지
청구주장(3)에 대하여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000원 중 000원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의 1/2에 해당하는 000원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와 공동으로 89.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41㎡ 및 건물 442.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하며 이 중 청구인 지분은 1/2임)를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220,000,000원(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150,000,000원, OOO 외 1인의 사채 30,000,000원,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이 없는 자로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없다하여 이를 청구인의 父(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여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인 315,000,000원(89.6.8 자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225,000,000원, 89.7.7 자 OOO 외 1인의 60,000,000원 및 3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동 평가액에서 위 채무인수액 220,000,000원을 차감한 95,000,000원 중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47,5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89.11.3 증여분 증여세 19,247,250원 및 동 방위세 3,319,630원을 과세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OOO)가 청구인과 공동인수한 위 채무액 220,000,000원 중 180,000,000원(OO상호신용금고 채무 150,000,000원, OOO 외 1인 채무 3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채무라고 한다)을 89.11.16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상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상환액 중 청구인 지분(1/2)에 상당하는 9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에게 89.11.16 증여분 증여세 30,690,000원 및 동 방위세 5,115,000원을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각 불복하여 93.11.30 심사청구를 거쳐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근저당설정된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89.7.7 청구외 OOO 외 1인이 설정한 60,000,000원과 30,000,000원은 이중으로 설정한 것이니 이 중 30,000,000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대가의 일부를 청구인 소유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OO리 O OOO 임야 129,648㎡(이하 “쟁점외임야”라고 한다)로 대물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쟁점외임야의 가액만큼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180,000,000원은 청구인이 모와 함께 공동으로 대출받은 자금이고 그 대출받은자 명의만 청구인의 모 명의로 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내의 목욕탕의 사업자명의를 편의상 청구인의 모 명의로만 등록하였기 때문이니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채무의 상환자금 18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1)에 대하여

청구외 OOO 외 1인이 89.7.7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과 30,000,000원이 이중으로 설정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위 채권최고액 중 30,000,000원을 제외할 수 없다.

(2) 청구주장(2)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시기는 89.11.3 인 데 비하여 청구인 소유 쟁점외임야가 양도된 시기는 91.10.14 이고 그것도 위 OOO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이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청구주장(3)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가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으로 쟁점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의 1/2에 해당하는 90,000,000원을 청구인이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근저당권설정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채권최고액의 누계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89.7.7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가의 일부를 쟁점외임야로 대물지급하였는지 여부

(3) 쟁점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청구인 모자가 공동으로 대출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5

(준용규정) 및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증여개시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근저당권설정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합계액 315,000,000원(89.6.8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225,000,000원, 89.7.7 OOO 외 1인의 60,000,000원 및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채권최고액 중 89.7.7 설정된 OOO 외 1인의 30,000,000원은 동인들이 같은날 60,000,000원을 설정하고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이중으로 추가설정한 것이니 만큼 위 30,000,000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30,000,000원이 이중으로 설정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설사 이중으로 설정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설정이 원인무효가 아닌 이상 동 금액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그 취득자금 중 일부를 청구인 소유 쟁점외임야로 대물지급한 사실이 있으니 위 임야가액 만큼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작성시 동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취득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임에도 동 취득계약서는 제시하지 않은채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외임야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둘째,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3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반면 청구인 소유 쟁점외임야는 그로부터 약 2년후인 91.10.14 위 OOO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나며,

셋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외임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OOO가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제시가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다른반증이 없는 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라. 쟁점(3)에 대하여

(1) 청구인 모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에 담보된 쟁점채무(180,000,000원)를 공동으로 인수한 사실과 89.11.16 청구인의 모 명의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 중 180,000,000원이 위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신용금고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모와 공동으로 대출받은 것임에도 그 대출자 명의가 모 명의로만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모로부터 위 상환자금의 1/2지분인 9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첫째, 위 대출금이 청구인과 청구인 모가 사실상 공동으로 대출받은 자금임을 알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둘째, 청구인이 위 대출금 중 1/2지분에 상당하는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기 상환한 대출금이자가 청구인의 자금임을 입증치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