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4 OOO에 소재하는
OOOOOO OOOOOOO의 패밀리형 109㎡ 1/6구좌(회원번호는
FC1120이고, 이하 “이 건 콘도회원권”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8.30. 신고 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콘도회원권의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
법인의
사업용 재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8.25.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창업일(2007.10.11.)부터 4년 이내인 2011.7.4.에
종업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이 건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콘도
회원권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
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제조업에 필요 불가결한 공장, 사무실 및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된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건
콘
도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콘도
미니엄은 청구법인
종업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부대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사
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창업벤처중소기
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
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
한자에게 부과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
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11.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제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10.2.10. 기술보증기금이사장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승인(
OOOO OOOOOOOOOOOOOOOOOOOO)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콘도회원권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고
그 신고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8.28.
청구법인의 취득한 이 건 콘도회원권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 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이 건 콘도
회원권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제품의 제조
, 판매 및 그와
관련된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재산이 임대에 공여되거나 또는 투자 수익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
는 점,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서 휴게실·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
시설은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제조시설의 구외에 소재
하는 종업원의 후생복리시설까지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OO
OOO OOOOOO-OOO, OOOOOOOOOO OO O)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인 사업용 재산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콘도회원권을종업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콘도회원권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
해당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