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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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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기각)
2007-0233생산일자 2007-03-27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미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므로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토지의 잔금을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26. 경기도 ○○시 ○○구 ○○동 925번지 토지 2,351㎡(

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이

○○

으로부

터 매매로 취득한 후, 2006.12.27.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809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9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480,000,000원에서 경기도

○○

○○

○○

동 7-113번지외 1필지 토지 149㎡(이하 “이 사건 수용토지”라고 한다)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233,365,000원을 감한 가액 246,653,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32,700원, 등록세 2,466,350원, 지방교육세 493,270원, 합계 7,892,32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고 징수 결정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가 대체취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7.1.26. 비과세 받은 보상금 233,365,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보상금 233,36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2,030원, 농어촌특별세 513,400원, 합계 5,675,43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4.에,

등록세 2,386,150원, 지방교육세 477,230원, 합계 2,863,380원(가산세 포함)을 2007.4.9.에 각각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

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6.12.28.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12.4. 청구외 이○○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12.11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고시 제2006-526호)가 있었으며,

2006.12.22. 이 사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6.12.2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수용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대체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비과세됨에도 처분청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 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2002두9537, 2003.1.24),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수용토지의

수용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고시 제2006-526호)일인 2006.12.11. 이전인 2006.12.4.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관련 증빙서류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는 토지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을 이 사건 수용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

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