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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제2001-234호생산일자 2001-04-30
AI 요약
요지
체비지로 정한 이건 토지도 환지계획인가(일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 답 등 종전 지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예정지목인 일반 택지, 공동택지, 시장, 학교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

·

ㅇㅇ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환지계획인가(1999.1.16.)를 받아 체비지로 보유하고 있는

ㅇㅇ

ㅇㅇ

ㅇㅇ

ㅇㅇ

블럭

ㅇㅇ

롯트외 27필지 토지 75,087.1㎡(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액(7,565,321,133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의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239,546,050원, 도시계획세 15,130,640원, 교육세 47,909,210원, 농어촌특별세 34,931,900원, 합계 337,517,800원을 2000.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 ㅇㅇ·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1999.1.16. 처분청으로부터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사항을 통보 받았으며, 체비지로 지정된 이건 토지의 용도가 일반 택지, 공동택지, 시장, 학교 등으로 정해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편의주의적 행태로 부당하고, 더욱이 이건 토지는 현재 공사중에 있으므로 토지이용목적에 맞는 기반시설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자가 대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서 2000년도분 종합토지세는 전, 답, 과수원 등 사실상 지목에 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체비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8

및 제234조의9제2항제6호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하고,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제234조의16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금액으로 하고, 그 과세표준액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 ㅇㅇ·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1999.1.16.에 ㅇㅇ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예정지 지정)인가를 받았고, 이건 토지는 체비지로 지정받았으므로, 처분청은 이건 토지에 대한 2000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분류하여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되면 지정된 날부터 환지예정지지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체비지로 정한 이건 토지도 환지계획인가(

ㅇㅇ

도 공고 제1999-14호, 1999.1.16.)일부터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가 상실되었다 하겠으므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건 토지의 지목을 전, 답 등 종전 지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건 토지의 예정지목인 일반 택지, 공동택지, 시장, 학교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잡종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보아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2000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