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20. OOO를 매매로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을 2015.9.10. 청구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2.20.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지상에 공장신축을 위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2013.1. 23. 처분청에 하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위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이 승인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인용 결정(2014.3.4.)을 받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후에도 처분청이 진입도로 확장 등을 이유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다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한 2015.10.22. 비로소 공장신설 승인을 내어주어 이 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창업사업계획 불승인 통지와 행정심판의 재결 등 청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추징할 때까지 2년 9개월이 경과하였고(불승인 통지와 행정심판 재결까지는 5개월여 기간),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방치하다가 취득세를 추징당하고 나서야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2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1.22. OOO’라는 상호로 산업용냉장고 제조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12.20.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였다.
(나) 이 건 토지상의 공장신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3.1.23. 처분청에 (1차)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1.31. 허가신청지 전면 진출입부분 도로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의 반영 등을 요구하는 서류보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2.7. 위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0.30. 처분청에 (2차)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21. 이 건 토지의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인근마을의 생활환경 유지에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로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12.11. 위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에 대하여 OOO는 2014.3.4.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처분청의 승인불가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인용’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2014.7.10. 처분청에 (3차)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4.8.13. 청구인에게 요구한 보완사항(교통처리 계획상 진출입로의 폭이 계획기준에 부적합하여 진출도로 확보 등 교통처리계획 보완)을 이유로 위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2014.8.26.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8.26. 위 보완요구사항을 처리기간 내에 보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취하하자 이를 수리하였다.
4) 청구인은 2015.9.21. 처분청에 (4차)공장신설 승인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5.10.22. 위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대하여 승인서를 교부하였으며, 그 후 2016.2.18. 이 건 토지상의 공장신축에 대한 건축허가승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6.3.21. 위 건축허가승인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5.9.3.부터 2015.9.4.까지 이 건 토지에 현장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가 청구인의 해당 사업이 아닌 경작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9.10.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여부 등을 참작하여 사안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①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2차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차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일(2013. 11.4.)부터 행정심판의 결정일(2014.3.4.)까지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 ② 청구인의 1차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2013.1.24.)과 위 행정심판결정 이후에 한 3차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2014.7.10.)은 처분청에서 교통처리 계획상 진출로의 폭이 계획기준에 부적합하여 진출도로 확보를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보완요구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음에 따라 승인신청을 취하한 것이고, 관계규정에 따라 처분청은 이러한 보완요구를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에서 처분청에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5.10.22. 이 건 토지에 공장신설 승인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이 위 진출도로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였는지가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